[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Hot Topics and recent trends in corporate restructuring i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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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10.31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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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Chapter 11 절차로 진행했으면 결과 달랐을까"

IBA 도산분과(The Insolvency Section)에서는 한진해운 구조조정 실패 사례가 국제도산 절차에서 갖는 의미와 교훈에 대해 논의했다.

티모시 그롤리치(Timothy Graulich) 미국변호사와 토마스 아라야(Tomas M. Araya) 아르헨티나 변호사가 공동의장을 맡아 세션을 진행했으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수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유타카 구로다(Yutaka Kuroda) 일본변호사 및 파이 펑(Fay Fong) 싱가포르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토론했다.

세션은 한국, 일본 및 싱가포르의 각 구조조정 법제 및 실무의 최근 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서울회생법원이 개원한 이후 법정외 구조조정(out-of-court restructuring)뿐만 아니라 P-Plan, stalking horse, DIP financing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법정 구조조정(in-court proceeding) 역시 활발히 진행되는 점이 소개되었다. 패널들은 또 회생기업에 대한 DIP financing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지, 워크아웃 절차 진행시 금융채권자의 만장일치 결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3국의 제도적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으며, 미국의 Chapter 11 절차와도 비교해 설명했다.

한진해운, 현대상선 사례 소개

율촌의 이수연 변호사는 한국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2016년 초에 한국 해운업계 1위였던 한진해운과 2위였던 현대상선이 금융기관 채권단과 조건부 워크아웃 약정을 체결하고 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한 결과, 현대상선은 살아남고 한진해운은 종국적으로 파산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여러 선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얼라이언스에 가입되어 있는 컨테이너선 운영 법인의 경우 도산 사유 발생시 선박 압류 및 얼라이언스 퇴출 등을 통한 사업 폐지의 위험이 벌크선 운영법인에 비해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사업의 특성상 회생절차를 위한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국제도산(cross-border insolvency) 이슈로 이어졌으며, 만약 한진해운이 미국에서 Chapter 15가 아닌 automatic stay 효과가 있는 Chapter 11 절차로 진행했더라면 결과가 달랐을까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