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International tax law and policy in Korea: two-decade journey to globalization
[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International tax law and policy in Korea: two-decade journey to globalization
  • 기사출고 2019.10.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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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홍 과장, 지난 20년 한국 조세법제 변천 소개

IBA Taxes Committee는 서울총회에서의 첫 세션을 국제조세 관련 정책 책임자인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과장의 "한국의 국제조세법과 정책 – 세계화를 향한 20년(International Tax Law and Policy in Korea: Two Decades’ Journey to Globalization)"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keynote speech)로 열었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이 1996년 OECD 29번째 멤버로 가입한 이후 지난 20년간의 한국의 국제조세의 발전을 돌아보고, 동시에 미래를 생각하는 주제가 논의되었다. 사회는 미국과 한국에서 20년 이상 조세, 법률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의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인 안수정 미국변호사가 맡았다.

안 변호사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국제조세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거래의 형식을 중시하는 법제에서 복잡하고 국제화 된 법제로 빠르게 변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적응기는 굴곡이 많은 시기였다고 설명하며 화두를 열었다.

김정홍 과장은 한국경제(Korean economy)는 작고 개방된(small and open) 경제이며, 인구 5천만 이상, GNI per capital 3만불 이상의 소위 ‘30-50 클럽’에서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다음 가는 국가라고 소개했다. 또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인바운드(inbound) 투자보다 아웃바운드(outbound) 투자가 휠씬 많은 순자본수출국(net capital export)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게임체인저

이런 배경 아래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국의 국제조세법과 정책에 게임체인저로 작용하였던 사실과 OECD 가입과 금융위기 전후에 획기적으로 변화된 이전 가격(transfer pricing)제도 신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신설을 포함한 제도의 변천을 짚었다.

김정홍 과장은 한국의 국제조세 제도를 구축하고 변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로 대법원을 꼽고, 국제조세 분야의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했다. 특히 한국의 실질과세원칙을 설명하면서, 일명 론스타 대법원 판결이나 수익적 소유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등의 쟁점들을 소개했다. 한국 정부는 국제조세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에 대한 reaction으로 그 취지를 반영하거나(reflecting), 보충하거나(complementing), 때로는 반대하는(overriding) 세법 개정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U가 조세피난처로 지목 · 해제

한편 최근에 한국이 유럽연합에 의해 조세피난처로서 지목되었다가 해제된 사실도 언급하면서, 한국이 이러한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울인 제도 개혁 및 세법 개정 등의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2018년 세법 개정 내용 중에서도 OECD BEPS Action Plan 7의 종속적 대리인의 확대된 개념을 도입한 점, 그리고 2019년 세법 개정안으로 일명 PPT(principle purpose test)로 불리는 BEPS 다자조약상 일반적 남용방지 관련 내용을 국내법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여서, 한국이 국제조세 분야의 국제적 움직임 및 경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발맞춤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김정홍 과장의 발표가 마무리된 후에는 인도의 저명한 Senior Advocate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 국제조세협회(IFA) 회장이며 현 명예회장인 포러스 카카(Porus Kaka)가 외국에서 방문한 조세전문가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디지털경제(digital economy) 과세와 조세문제에 관련된 조세조약하의 강제적 중재(mandatory arbitration) 등의 쟁점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토론했다.

국제조세 분야의 저명한 교수인 네덜란드의 Stef van Weeghel 교수가 방청객으로 참석해, 김정홍 과장의 국제조세 분야 및 투자무역 분야의 상호작용에 관한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