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Who owns inventions and pa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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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10.23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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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에 대한 각국의 보상 제도 비교

이 세션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귀속 주체와 그에 대한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세션이다. 프랑스의 Olivier Kress와 브라질의 Luis Mendes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한국의 장덕순, Italy의 Angelo Zambelli, 영국의 Ed Mills, 스리랑카의 John Wilson 변호사가 패널리스트로 참가했다.

IBA의 노동법위원회와 지재권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였는데, 참가자 중 장덕순 변호사만이 유일한 IP 변호사였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모두 국제적으로 명성 있는 노동법 변호사들이었다. 토론 방식은 패널리스트들이 각자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발표하는 종래 방식과 달리, 사회자가 소주제별로 질문을 던지면 패널리스트들이 돌아가며 각자 자신의 jurisdiction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서로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하는 round-table 방식으로 진행되어 논의가 훨씬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100석 정도의 청중석이 모두 찼고 floor로부터의 이어지는 질문과 코멘트들로 예정되었던 시간을 15분이나 넘기고서야 세션을 마칠 수 있었다.

한국 직무발명제도, 큰 장점 있어

90분간 이어진 논의 중 가장 특기할 만한 점은, 발명진흥법에서 규율하는 한국의 직무발명제도가 발명을 장려하는 산업정책으로서 큰 장점이 있어 보인다, 다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상액 산정 시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인해 불확실성(uncertainty)의 부담을 안게 될 것 같다는 평가에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영국, 이탈리아, 스리랑카 모두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개국 모두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명시적, 묵시적으로 부과한 직무에 발명의무(invention duties)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종업원이 한 발명은 원시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이때 영국에서는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소위 '뛰어난 이익(outstanding benefits)'을 가져다주는 때에만 사용자가 종업원에 대해 별도의 보상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영국의 Mills 변호사는 유명한 Unilever 케이스에서 영국법원은, Unilever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의해 2500만 달러 정도의 이익을 얻었으나 그 정도는 Unilever의 사업규모를 고려할 때 뛰어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보상청구권을 부정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Zambelli 이탈리아 변호사 역시, 이탈리아에서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취득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정가치(fair price)를 지급해 주어야 하지만, 사전에 종업원의 발명의무(inventive duties)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에 더하여 추가수당(additional allowance 또는 specific salary)을 줌으로써 발명 후의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발명활동을 직무로 하는 종업원에게 매월 소액의 추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얼마가 될지 모르는 장래의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리랑카의 Johnson 변호사는 스리랑카는 'WIPO Model Law for Developing Countries on Inventions'를 도입하였으나 아직 이렇다 할만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없는 실정이라고 한 후, 그 대신에 세계 각국의 직무발명제도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WIPO 홈페이지상의 지도를 보여주었다. 지도에는 'WIPO model law 채택 국가', '그와 유사 제도 채택 국가', '상이한 제도 채택 국가'의 3가지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스리랑카는 'WIPO model law 채택 국가'로, 한국은 '상이한 제도 채택 국가'로 표시되어 있었다.

한국은 발명진흥법에서 직무발명은 원칙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종업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임에도 그와 같은 사전 약정이 없으면 직무발명은 종업원에게 귀속하고, 사용자는 그에 대해 단지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뿐이다.

영국 · 이탈리아보다 종업원에 유리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제도는, 종업원에게 발명의무가 주어져 있는 이상 사용자가 원시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영국 등에 비해 종업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직무발명 양도 시 종업원에게 보상을 해야 하고 그 보상액 산정 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을 반드시 고려해야 함으로써 보상 측면에서도, 사용자가 outstanding benefit을 얻는 예외적인 때에만 보상을 하는 영국이나 평소 발명활동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래의 보상의무를 면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 비해 종업원에게 유리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스리랑카의 Johnson 변호사는 한국의 제도를 듣고는, 한국이 첨단기술보유국으로 성장한 것은 이렇듯 발명의 주체인 종업원에게 유리한 제도를 통해 종업원들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결국 국가적으로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던 것 같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종업원의 모든 직무발명에 대하여, 게다가 직무발명에 의해 장래 얻게 될 이익까지 보상액 산정 시 항상 고려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인해 사용자의 입장에서 불확실성(uncertainty)을 제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탈리아 Zambelli 변호사의 지적도 경청할만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