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수도 회장 6개월간 539회 접견한 변호사들 징계 적법"
[행정] "주수도 회장 6개월간 539회 접견한 변호사들 징계 적법"
  • 기사출고 2019.10.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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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변호인 접견교통권 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9월 26일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이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을 구치소에서 6개월간 500회 넘게 접견했다가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 A씨와 견책 징계를 받은 변호사 B씨가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66012)에서 A씨와 B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변호사가 개설한 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던 A변호사는 B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주 전 회장을 340회 접견하는 등 다단계 사기 사건의 수용자들을 약 1500회 접견했다. B변호사도 이 기간 동안 주 전 회장을 199회 접견했다.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7년 2월 A변호사에게 정직 1개월, B변호사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A, B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 A변호사는 정직 1개월에서 과태료 1000만원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으나 두 사람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한변협은 2015년 8월 서울구치소로부터 '다수, 장기 미선임 접견(추정) 변호사 접견현황 통보' 문서를 송부받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서울구치소는 '다수 미선임 접견 변호사의 선정 기준'을 '2015년 3월 접견 건수 100회 이상, 미선임 접견 추정 비율 70% 이상, 3개월 연속 접견 건수 100건 이상'으로, '동일 수용자 장기 미선임 접견 변호사 선정 기준'을 '2015년 3월 중 동일 수용자와 접견 횟수 20건 이상, 6개월간 해당 수용자와 총 100회 이상 접견'으로 잡아 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은 대화 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 절차이므로, 변호인이 정당한 접견교통권을 행사한 것인지는 변호인 선임 여부, 접견 횟수, 접견 시간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변호인이 사건 수임 없이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접견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위의 선정 기준은 접견교통권 남용이 의심되는 변호사를 선별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수용자의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인정되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실질적으로 관련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며 "따라서 변호인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접견교통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이는 법조 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A는 원고 B의 지시에 따라 6개월간 약 1500회에 걸쳐, 월 평균 약 260회에 이르는 접견을 하였는데, 2015년 3월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한 변호사 1473명 중 95%의 변호사가 월 20건 미만의 접견만을 진행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와 같이 원고 A가 한 달에 200회 이상의 접견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원고 A는 6개월 동안 미선임 상태에서 수용자 주 전 회장을 월 평균 56회 접견하였는데, 접견 가능일이 월 20일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 A는 주 전 회장을 한 달 내내 매일 약 3회 접견한 것이고, 다단계 사기 사건의 난이도를 감안하더라도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접견한 것은 정상적인 접견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소송준비나 방어권 행사와 관련 없이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함으로써 변호사법 24조 1항이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며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