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Product liability cases were anticipated to be the best examples of class actions, but do they really work to benefit consumers? Do they put money in consumers' pockets? Do they
[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Product liability cases were anticipated to be the best examples of class actions, but do they really work to benefit consumers? Do they put money in consumers' pockets? Do they
  • 기사출고 2019.10.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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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집단소송제도 활성화, 영국은 이제 발전 단계"

집단소송(class action)의 가장 대표적인 소송사례로 기대를 모았던 제조물책임소송이 소비자들에게 실제로 유용하게 작동되는지, 소비자에게 실제 보상을 해주는지, 제조물책임소송이 제조자의 태도를 변화시키는가의 문제 등을 논의한 세션이다.

법무법인 충정의 최우영 변호사가 한국의 집단소송제도 일반에 대해 발표하고, Joe Tirado 영국변호사는 영국의 집단소송에 대해, Vladislav Zabrodin 러시아 변호사는 러시아 집단소송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최우영 변호사는 먼저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법상 소송대상이 증권관련 소송으로 제한되고 엄격한 제소요건과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현재 집단소송의 범위 확대와 요건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고 정부와 여당에서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일반 민사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는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논의를 전개하고, 담배소송, 배출가스 조작, 차량화재,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에 관하여 집단소송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해종결 어려운 것도 문제 중 하나

최 변호사는 "한국에서 집단소송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증가추세에 있고, 피해자들도 인터넷이나 소비자단체 등을 통하여 용이하게 소송제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집단소송에서의 보상액이 불충분하고 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소송당사자들에 대한 편견과 화해 종결이 어려운 것도 문제점 중 하나라고 추가했다. 최 변호사는 또 한국에서는 강행법규인 변호사법과 사회적 공감대의 부족으로 소송비용 펀딩(Litigation funding)제도가 금지되고, 집단소송 수행변호사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광고 제약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Joe Tirado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소비자들이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정착되어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영국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이제 발전되는 단계라고 한다. 한편 최근 미국법원은 소비자계약이나 근로계약에 포함된 집단소송 포기(class action waiver) 조항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집단소송을 제한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영국에서는 2000년부터 집단소송제도와 유사한 집단소송명령(Group Litigation Order)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집단소송명령이 내려지면 집단등록부(group register)에 동일한 쟁점을 가진 모든 청구가 등록되고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는데, 미국에서의 집단소송처럼 대표자가 선정되지 않고, 법원이 '공통의 법적, 사실적 쟁점'의 해석을 좁게 함으로써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00여건 진행되었다고 했다.

Joe Tirado는 또 2015년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 Act 2015)에서 집단소송제도의 소송제외(opt-out)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청구의 범위는 독점피해 손해배상청구로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소송은 Competition Appeals Tribunal에서 심리하며 미국법상 집단소송과 유사하게 진행되나 현재까지 1~2건 제기된 정도라고 한다.

러시아의 경우 최근 아파트 소유자들의 하자피해 청구소송, 항공기 출발지연으로 인한 해외 여행객들의 피해청구 등 사적 피해로 인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나, 집단소송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한다. 집단소송의 도입은 불필요한 소송의 남발을 초래하고 로펌이나 공익단체에 유리하며, 기업의 리스크 증대와 비용상승을 초래하고, 과중한 재제와 중복될 수 있다는 것.

러시아도 도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영미와 같이 효과적인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주도해 법 개정을 통하여 올 10월 1일부터 소비자 권리보호의 수단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Vladislav Zabrodin이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