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광장, 5회째 'M&A 포럼' 개최
[로펌 브리핑] 법무법인 광장, 5회째 'M&A 포럼' 개최
  • 기사출고 2019.10.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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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가 M&A의 주역 …SI와 공동투자 · 합작 증가"

법무법인 광장이 10월 10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 룸에서 '2019 법무법인 광장 M&A 포럼'을 개최했다.

광장 M&A 포럼은 급변하는 M&A 분야의 최신 이슈를 소개하고 M&A 실무가와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상호 토의 및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가을 광장 M&A 팀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특히 국내 로펌 중에 유일하게 진행되는 M&A 포럼에 대한 높은 관심도에, 올해는 기존보다 참석자 수 등 행사 규모를 2배 가량 확대했음에도 조기 마감되며 각 기업에서 200여명의 M&A 종사자가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받았다는 후문.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법무법인 광장 M&A 포럼'이 10월 10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 룸에서 진행됐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각 기업에서 M&A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 호응이 매우 컸다는 후문이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법무법인 광장 M&A 포럼'이 10월 10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오키드 룸에서 진행됐다.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각 기업에서 M&A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 호응이 매우 컸다는 후문이다.

올해 포럼은 다양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조항의 중요 쟁점을 짚어보고 Private Equity(PE) 거래에 관한 최신 경향을 대담 형식으로 진행, 조망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의 윤용준, 김태정 변호사가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조항의 중요 쟁점 및 협상 포인트에 대해 발표했다.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조항은 M&A 거래에서 가장 치열하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조항 중 하나이며, 특히 최근 Sellers' market의 trend가 강화됨에 따라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이에 관한 법률적 쟁점 역시 복잡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나 논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두 변호사의 지적.

윤용준 변호사는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조항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논의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 이슈를 정리하는데 있어 본 세션이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의 발표자인 문호준, 구대훈 변호사는 수년 전부터 M&A 시장에서 PE의 참여나 활약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PE가 M&A의 주역이 되고 있고, 자연스럽게 전략적 투자자(SI)와의 공동투자나 합작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PE의 구조와 기본적인 형태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주로 전략적 투자자나 일반 기업의 관점에서 PE가 당사자인 거래가 가지는 특수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한편, 다양한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략적 투자자와 PE간의 주주간계약 협상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들에 대하여 발표했다.

문호준 변호사는 "아모쪼록 PE 및 PE거래에 관한 이해 증진을 통해 향후 관련 거래에 있어서 원만한 거래협상이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년간 광장 M&A포럼을 기획 · 주관해 온 김현태 광장 기업자문그룹 대표변호사는 "광장 M&A 포럼은 실무가들 사이에서 반드시 챙겨보아야 하는 행사가 되었다"며 "M&A 업계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잡은 만큼 더욱 더 기대에 부흥하는 콘텐츠를 가지고 M&A 딜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객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