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미이수자 4년 새 17.5배 증가
[국감자료] 성범죄 치료프로그램 미이수자 4년 새 17.5배 증가
  • 기사출고 2019.10.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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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대기 99명…소재 미파악도 3명

2018년 11월 감사원은 "2016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채우기 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성범죄자 295명 가운데 9명이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규정대로 이수하지 않았고, 이 중 2명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다. 검찰과 보호관찰소가 성범죄자 대상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허술하게 운영하는 사이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고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9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277명, 올해 8월까지 199명이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으나, 올 8월 말 현재 173명의 성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이수 인원은 2015년 4명에서 지난해 70명으로 17.5배 증가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현황(단위 : 명)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현황(단위 : 명)

이수명령 미집행은 집행대기 상태인 경우가 99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강제퇴거 외국인 20명과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여 지명수배나 소재추적중인 경우도 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강제추행을 한 범죄자들이다.

금태섭 의원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집행되지 않던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정시설과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폭력범죄자에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500시간 내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고, 집행은 교정시설이 한다. 성폭력범죄자가 이수명령 시간을 모두 이수하기 전에 출소한 경우 보호관찰소가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하고, 검찰청은 보호관찰소의 이수명령 집행을 지휘해야 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