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 채권 추심업체 소멸시효 연장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자소송
[국감자료] 채권 추심업체 소멸시효 연장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자소송
  • 기사출고 2019.10.1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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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12만 6000건 이용

전자소송이 채권 추심업체들의 채권 소멸시효 연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10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국내 추심 상위 20개 업체의 전자소송을 통한 빚 독촉이 현간 20만건을 넘어서고 있으며, 그 금액도 1조원이 넘는다. 추심업체들의 전자소송을 통한 빚 독촉이 소멸시효 완성의 위험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추심업체 상위 20개 업체 기준, 2018년 한 해 동안 20만 8000건을 독촉하였는데, 그중 20만 7000건이 전자소송을 이용했다. 그 금액 또한 2017년 1조 1868억원에서 2018년 1조 4554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 상반기 동안 12만 6000건, 8155억원에 이른다.

◇대표 매입추심업체 전자독촉 신청 현황(추심 상위 20개사 기준, 단위 : 천건, 억원)
◇대표 매입추심업체 전자독촉 신청 현황(추심 상위 20개사 기준, 단위 : 천건, 억원)

빚 독촉의 전자소송의 신청 대비 인용률은 2017년 89%, 2018년엔 87%로 2018년의 경우 135만건이 신청되어 117만건이 인용되었다. 2019년 상반기에도 57만건이 인용되어 86%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다. 인용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어 5년이면 완성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손쉽게 연장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종 가압류의 '합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5년간 채권 추심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며, 사실상 채무자 괴롭히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효성이 낮은 채권연장보다는 시효 완성이나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