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성폭행 고소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행정] "성폭행 고소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 기사출고 2019.10.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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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고소인 권리구제 위해 알 필요성 커"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고소인이 검찰에 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를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9월 5일 고소인인 A씨가 "나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61557)에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B씨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A씨가 항고하자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고, 이에 따라 재수사를 하게 된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조사했으나, 2017년 12월 다시 B씨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서울중앙지검에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와 대질심문 기록의 공개를 청구, 서울중앙지검이 대질심문 기록은 공개하기로 했으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는 공개를 거부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는 크게 ①추출 정보 원본(사진, 문자 메시지, 멀티미디어, 제스처 패턴 등), ②추출 정보 중 사진, 문자 메시지를 순번에 따라 정리한 엑셀 파일, ③분석관, 분석 기관, 분석 대상 폰 정보를 정리한 엑셀 파일, ④분석 보고서가 존재한다. 그리고 위 분석 보고서에는 ①(다만 멀티미디어 자료 제외), ②, ③항에 기재된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 각종 로그 기록, 다운로드 기록, 설치 앱 목록, 친구 목록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고소인인 원고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조사함에 따라 원고 관련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원고 관련 정보가 애초 원고 소유의 정보였던 점, 관련 형사사건이 원고의 고소로 시작된 점, 원고가 피고에게 임의로 휴대전화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현재 그 정보의 점유가 피고에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 중) ③항 정보에는 분석관, 분석 기관, 분석 부서, 분석 도구, 분석 도구 버전 등 수사와 관련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기관명, 부서명, 팀명, 분석 도구 명칭 등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디지털 포렌식 수사 방법 또는 과정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며 "결국 ③항 정보에는 구체적인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보고서가 반복적으로 공개되었을 때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그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의 내용을 알 필요성이 큰 반면 정보의 내용, 수집 경로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보의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의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이익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