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Enforcement and enforceability considerations for aircraft leasing and fin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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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10.1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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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경 변호사, 항공기 임대인 등의 권리 소개

먼저 Avolon의 Transaction Legal Asia-Pacific 헤드인 Kathleen Oliver가 "Avolon and Jet Airways: A Case Study"라는 제목으로 항공기 전문 임대사의 입장에서 Jet Airways라는 인도 항공사가 파산신청하기 전 해당 항공사에게 임대 중이던 7대의 항공기들을 모두 신속히 회수한 경험을 공유했다. 초기에 항공사의 비협조적인 대응이 다소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인도 정부가 오히려 임대사에게 협조적인 편이어서 물리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었고, 인도의 경우 케이프타운 협약(Cape Town Convention)에 가입하였기에 임대사 입장에서는 좀 더 수월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의 손혜경 미국변호사가 "Key Issues in Korean Aircraft Lease & Financing Practice – Owners'/Lessors' Registrable Rights & Withholding Tax" 라는 제목으로 우선 한국의 항공기 소유권, 임차권 및 항공기 저당권 등 비케이프타운 협약 국가(non-Cape Town Convention Country)인 한국에서 외국 항공기의 소유주 및 임대인, 투자자, 채권자 등이 한국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케이프타운 협약에서 보호하는 권리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설명하고, 동시에 최근 한국 항공기 임대차거래에서 빈번하게 논의되고 있는 임대료에 대해 부과되는 국내 원천징수세와 관련하여 '실질적 소유자' 테스트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손 변호사의 발표는 사회를 맡은 Gerard Melling으로부터 "아일랜드 무역회사를 세팅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 속 깊이 새기고 있는 내용"이라는 표현과 함께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한국 항공사 파산 사례 없어

김앤장의 Robert Gilbert 미국변호사는 "Enforcement Remedies in Korea as a Non-Cape Town Convention"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국적의 항공사의 부도 발생시 임대중인 항공기를 회수하는 한국법상 절차에 대한 발표하고, 앞서 Avolon의 Oliver 변호사가 발표한 인도사례와 달리 한국에서는 항공사의 회생 내지는 파산 사례가 없기에 항공기를 repossession하는 직접적인 사례는 존재하지 않으나 최근 대형 해운사의 파산절차의 사례를 참고하여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의 Donald Gray 변호사는 급한 업무로 불참했으나, Aviation Committee에서 그의 발표자료를 대신 발표했다. 캐나다법에 따른 항공기 repossession 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캐나다 역시 케이프타운 협약 가입국이어서 임대사의 repossession 과정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나 항공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repossession을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repossession 과정에서도 항공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