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심신미약 의심'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 진행 무효
[형사] '심신미약 의심' 피고인에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재판 진행 무효
  • 기사출고 2019.10.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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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

심신미약 상태로 의심되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했다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월 26일 폭행과 상해, 공연음란,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8531)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7월 14일 오전 1시 50분쯤 대구 달서구에 있는 식당 앞에서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밀대 막대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 앞 유리와 조수석 백미러 등을 내리쳐 손괴하고(특수재물손괴), 같은날 오후 3시 45분쯤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해인사에서 스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종각에 들어가 10여 분에 걸쳐 북을 강하게 치는 등 그곳에서 참선과 수양을 하던 스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틀 후인 7월 16일 오전 2시 56분쯤 대구 서구에 있는 요양병원 3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옷을 벗고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여)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발로 이 간호사의 몸을 걷어차 폭행하고, 다시 병실로 뛰어 들어가 요양간호사(여)에게 성기를 내보이며 발로 이 요양간호사의 가슴과 옆구리, 팔 등을 수회 걷어차 전치 약 14일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집어 던져 손괴하는 등 같은날 오전 3시 20분쯤까지 병원 근무자들의 진료업무 등을 위력으로써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 보이고 바닥에 있는 휴지를 주워 먹는가 하면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향해 소변을 보는 등 이상행동을 보여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A씨에 대하여 환시, 피해망상, 관계망상을 보이는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 장애'로 진단하고, 증상 조절을 위한 약물 처방을 하면서, 경과 관찰과 지속적인 약물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작성했다.

1심 재판부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2018년 7월 16일자 범행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한 다음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자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1심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됐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A씨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어 2018년 7월 16일자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는 한편,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직후 A씨를 법정구속한 뒤, 한 변호사를 A씨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정하지 않고 A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5호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를 들고 있다. 또 형사소송법 282조는 "33조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조 2항 · 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마련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사유로 형사소송법 33조 1항 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라 함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 지능 · 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전제하고, "범행 당시 정신이상 증세로 인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가 원심 공판심리단계에서도 계속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는 형사소송법 33조 1항 5호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나 검사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법원이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비로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는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며 "따라서 형사소송법 282조, 33조 1항 5호에서 정한 필요적 변호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같은법 33조 3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이 사건에서,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원심의 조치는 그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