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는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재가급여'는 '가정방문급여'로
'경단녀'는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재가급여'는 '가정방문급여'로
  • 기사출고 2019.10.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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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수상작 시상
◇김형연(중앙) 법제처장이 10월 8일 열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최현재씨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형연(중앙) 법제처장이 10월 8일 열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최현재씨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가 10월 8일 개최한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에서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의미하므로, 그 뜻을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경력연결희망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최현재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어려운 한자어인 '재가급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를 '가정방문급여'로 개선해야 한다는 노영삼씨와 어려운 외국어인 '비즈니스벨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를 '사업 협력구'로 바꾸자는 의견을 제시한 이승모씨가 각각 수상했다.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수상작 목록
◇'2019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수상작 목록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하여 현행 법령의 어려운 용어나 문장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바꾸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우편을 통해 진행한 올 공모에 접수된 아이디어는 총 258건. 법제처는 이중 13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전문가 검토 및 부처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공모제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고 적극행정 법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공모제, 국민자문단의 의견을 듣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