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An analysis of issues in the liability and the assessment of damages for injury or loss caused to users of digital platforms providing taxi, accommodation or other services such
[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An analysis of issues in the liability and the assessment of damages for injury or loss caused to users of digital platforms providing taxi, accommodation or other services such
  • 기사출고 2019.10.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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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관련 배상책임 등 다뤄

이 세션에서 나이지리아의 Yusuf Ali SAN 변호사는 최근 나이지리아를 포함한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해킹 및 사이버 공격의 피해 규모 및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배상 수단 마련에 대하여 발표했다.

김명안 변호사, 가상 시나리오 접목해 발표

또 법무법인 화우의 김명안 변호사가 미국, 영국, 독일,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의 인공지능기술 상용화 및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의 배상책임 법제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기술 및 자율주행차 사고에 적용되는 불법행위 및 제조물책임의 현행 법리와 향후 실무적인 고려 사항 등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지속적으로 환경에 반응하며 진화하는 인공지능기술의 특성이 과실행위 등의 법적 인과관계(proximate causation)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데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하여 가상의 시나리오 케이스(hypotheticals) 등을 접목하여 발표했고 청중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세션의 세 번째 발표자는 영국 로펌 Enyo Law의 Lucinda Orr 변호사로, Orr 변호사는 영국 내 사이버안전 관련법과 판례에 대해 발표했다. 영국 현행법 체계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제시했다.

스위스에서 온 Helmut Schwaerzler 변호사는 스위스 등 유럽 내 금융기관의 디지털 시스템이 불법행위 등에 활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입증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