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Global anti-corruption update
[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Global anti-corruption update
  • 기사출고 2019.10.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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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소유예약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운용

이 세션은 IBA Anti-Corruption Committee에서 주최하여 매년 진행하는 세션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부패방지법 개정사항 및 주요 사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세션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안효준 변호사를 비롯하여 세션 좌장 및 패널로 참석한 Jitka Logesova 체코 변호사, Sophie Scemla 프랑스 변호사, Andrew Levine 미국변호사, Manavendra Mishra 인도 변호사가 차례로 각 나라의 최근 개정사항과 주요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의 부패방지 변호사들을 대표하여 참석한 안 변호사는 한국의 부패방지법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제공행위 방지를 위한 협약(OECD anti-bribery convention)의 이행을 위해 제정 · 운영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이 2018년 12월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한 경우에 대한 처벌 공백을 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사실 및 배경을 설명하고, 이와 더불어 2018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상한금액이 상향되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된 점을 언급했다. 또 최근의 주요 사례로, 말레이시아 연방토지개발공사(FELDA) 간부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호주로 재산을 국외 도피한 한국의 투자회사 대표 및 임원에게 국제뇌물방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최근 형사 하급심 판례를 설명했다.

발표자들의 발표를 통해 많은 나라들에서 기업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의 기소유예약정(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과 불기소약정(Non Prosecution Agreement) 등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이 활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기소유예약정의 이행과 관련한 프랑스 및 미국간 공조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소개되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기소유예약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등을 운용하여 왔고, 최근에는 위 프랑스 사례와 같이 국가간 공조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 기업범죄 처벌과 관련하여 법인의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의 임직원 개인의 처벌을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고 했다.

'임직원 개인 처벌에 초점' 한국, 미국과 반대

한국의 경우 법인의 형사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양벌규정이 관련법에 있는 경우에만 법인을 처벌하고 있으며, 특히 뇌물죄와 관련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벌금 한도액이 높지 않아 미국과 같은 기소유예약정이나 불기소약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법인의 임직원 개인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점은 미국의 상황과 반대인 셈이다.

안 변호사는 더 나아가 "한국의 경우 미국의 형사사법 실무에 널리 사용되는 유죄협상제도(Plea Bargaining)조차 형사소송법에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인도의 경우도 한국과 비슷한 상태라고 한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