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n corrup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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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10.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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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변호사, '전관예우 존재한다' 변호사 응답 비율 75.8%

IBA Legal Policy & Research Unit의 시니어 법률고문인 Maria Pia Sacco가 IBA의 Judicial Integrity Initiative에 대해 소개했다. JII는 IB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부패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법조인들의 역할과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으로, JII가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에 실시한 리서치 결과 사법작용의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의 패턴이 확인되었다. 뇌물과 부당한 정치적 압력이 가장 빈번한 부정부패의 행태로 관찰되었다.

Maria Pia Sacco는 "뇌물의 경우 법치주의(rule of law)가 취약한 국가들에서 빈번하게 발견되었고, 부당한 정치적 압력의 경우 통치구조가 취약한 경우 외에 법치주의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들에서도 발견되었다"며 "이러한 취약점은 법 앞의 평등을 침해하게 되는데, 많은 경우 법조인 스스로가 다른 법조인의 부정부패를 유도하는 매개체가 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고, 사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과 독립성(independence) 사이에 균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숙연 서울고법 판사는 한국 사법부에서 부정부패가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 판사는 법조브로커와 변호사들이 판사, 검사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형성하고 부당한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다음 청탁을 하는 유형인, 벤츠 여검사 사건, 최유정 변호사 사건, 김수천 부장판사 사건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한편 "지난 10년간 3, 4건의 부정부패 사건만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대다수 판사, 검사들의 청렴함에 대한 반증"이라고 말했다.

홍콩, 미국 판사 부정 없어

Kevin Zervos 홍콩 항소법원 판사(Justice of Appeal of the High Court)는 "홍콩에 판사의 부정부패 문제는 없다"고 단언하고, "그 이유는 엄격한 판사의 선발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발과정을 통해 부정부패에 취약한 사람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법관의 독립과 책임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책임성을 통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확보하되, 책임성과 관련하여 외부적 통제보다 내부적 통제가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충실한 이유를 갖춘 판결문의 작성과 공개는 법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조사는 행정부에 속하는 통상의 검찰보다는 행정부로부터도 독립한 특별검사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사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고법원의 판결 선고 과정을 방송 중계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 뉴욕연방지방검찰청 검사인 Joon Kim 클리어리 가틀립 변호사는 "미국에서 법관의 부정부패는 거의 문제되지 않고, 생각할 수도 없다"며 "연방법관의 까다로운 선발 · 검증 과정과 종신직인 특성 등이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의 주된 관심과 표적은 입법부, 행정부라고 한다. 사법부의 경우 부정부패보다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현재 가장 얘기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현 대통령의 문제이며,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염결성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성수 변호사는 사법부의 부정부패와 관련하여 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주제 중 하나인 전관예우의 문제에 대하여 언급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대중의 오해인지를 둘러싸고 늘 논쟁이 있었으나, 2018년 사법발전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 41.9%의 국민들이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대답했다고 소개하고, 흥미로운 것은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한 변호사들의 응답 비율이 75.8%로서 가장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의 상당수가 법조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젊은 세대의 변호사들이고, 이들이 기성세대 법조인의 낡은 관행에 대하여 높은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개인적으로 전관예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느냐고 질문한다면 그렇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솔직한 대답. 그는 "일반 국민들도 전관예우라는 현상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점은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실제 자신이나 가족이 곤경에 처할 경우 혹시나 하는 심정에서 전관을 찾는 경향은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전관예우의 문제가 실제보다 과장된 현상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의 공정성은 실제로 그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사소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대교체 과정에서 전관예우 사라질 것"

그는 전관예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평생법관제도로 상징되는 노력, 즉 사법부의 관료적 성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항소심 법관, 대법관의 선발 · 지명 과정도 평정 등의 요소보다 다양성이 강조되는 추세라고 소개하고, 퇴직 법관이나 검사의 수임제한, 취업제한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데, 나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법조는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확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등으로 이미 한국 법조의 다수가 새로운 법조환경 내에서 양성되었고, 기성세대 법조인의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세대교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전관예우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과거의 유물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마무리했다.

스위스 로펌 LALIVE의 Matthias Gstoehl 변호사는 "스위스 검찰총장은 의회에서 선출되는데, 몇 년 전 FIAF 스캔들의 수사과정에서 검찰총장이 FIFA 회장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주 만났다는 사실이 밝혀져 구설에 올랐으나 검찰총장이 회피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했다"며 "사건 자체는 별 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지만, 논란의 과정에서 사법작용 전체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소개했다.

이어진 토론과정에선 법정의 방송 중계가 과연 바람직한가, 뉴스 보도만으로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의견과 함께 법관에 대한 외부적 영향도 문제지만 법관 본인의 개인적 편견이 더 문제가 아닐까라는 의견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방송 중계가 대중이 사법작용의 모습을 직접 접할 수 있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과 '법관이 스스로의 개인적 편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법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과제이고 모든 법관이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 등이 나왔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