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Moving into or out of Asia: What does the private client need to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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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10.1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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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정 변호사, "자산가들 떠나지 않게 신탁 · 합리적 세제 필요"

아시아 국가로 이주하거나 아시아 밖으로 떠나는 자산가들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하는 이슈들에 관한 세션으로, 케빈 리(Kevin Lee), 이훙 추아(Yee Hoong Chua) 변호사는 먼저 여러 가지 이유로 각국의 개인자산가들(HNWI, high networth individuals)이 본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주를 하며, 이때 파생되는 각종 조세, 법률 이슈가 복잡하게 맞물려 있어, 경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본 세션 주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 조세제도 우호적이지 않아

법무법인 율촌에서 국제조세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안수정 미국변호사는 한국이 사업, 경제, 사회적인 면에서 여러 매력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조세제도는 결코 자산가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세계적인 자산가와 그들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들이 한국을 활동의 터전으로 삼기 어려울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 예로,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높은 상속증여세, 국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신탁을 통한 자산승계의 사전계획(wealth transfer planning)을 어렵게 만드는 불투명한 세제 등을 꼽았다. 이로 인해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거나 한국으로의 이주를 포기한다면, 이는 큰 국가적 손실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된 신탁 등의 법 제도와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제 도입이 시급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별론으로, 한국에 거주하던 자산가가 한국을 떠날 때 적용되는 간주양도세(deemed transfer tax)에 해당하는 전출세(exit tax), 해외로 이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는 위험(risk)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하여야 할 요소들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이 세션에선 아시아 지역의 자산가들이 이주하는 목적지 국가(destination jurisdiction)가 가지는 과세체계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다. 이훙 추아, 케빈 리, 마이클 도일(Michael Doyle), 니콜라 사카르도(Nicola Saccardo) 변호사는 각각 이주 목적 국가로서의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태국, 이탈리아의 과세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케빈 리 변호사는 홍콩의 납세자 친화적 과세체계를 강조하며, 개인 납세자와 법인 납세자의 경우를 나누어 부과되는 세목과 세율을 정리해 발표했다. 또 캐나다의 전반적인 소득세 체계와 거주자 개념, 그에 관련된 tax planning을 제시했다.

사카르도 변호사는 고액순자산 보유자가 이탈리아로 이주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lump-sum tax regime'에 대하여 설명했다. 'lump-sum tax regime'은 이탈리아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 개인의 모든 해외 원천소득과 이득에 대해 연 10만 유로의 고정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내용이다. 사카르도 변호사는 이 체제가 해외 자산과 관련하여 부유세와 상증세 등의 감면 혜택과 보고의무의 면제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자본이득세 없어

추아 변호사는 싱가포르의 전반적인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이주 국가로서의 싱가포르의 과세체계에 대하여 설명했다. 개인 납세자와 기업 납세자의 경우로 나누어 과세되는 소득과 소득세율에 대해 살펴보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싱가포르 조세제도의 특징도 소개했다. 또 싱가포르의 펀드 과세와 다양한 펀드 과세 감면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싱가포르의 거주자 개념에 대하여 한층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며, 이 역시 개인과 법인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되었다.

이와 같은 조세 이슈 외에도, 발표자들은 각국의 이주를 위한 비자, 법률문제,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태국주재 마이클 도일 변호사는 태국은 비거주자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독특한 법적 제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태국에 이주하거나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부동산과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거래구조를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