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신발 밑창 · 여성용 거들에 숨겨 달러화 · 유로화 밀반출한 운반책들에 집행유예 선고
[형사] 신발 밑창 · 여성용 거들에 숨겨 달러화 · 유로화 밀반출한 운반책들에 집행유예 선고
  • 기사출고 2019.10.0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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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단순한 지게꾼인 점 등 참작"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는 10월 2일 회당 40∼50만원씩 대가를 받고 신발 밑창이나 여성용 거들 등에 숨겨 약 106억원어치의 달러화 · 유로화를 밀반출한 운반책 황 모(52)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2019노1018)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황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여성인 다른 1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머지 1명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각각 1350만∼500만원을 추징했다.

황씨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 7월 18일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 국제선 출발장에서, 미리 확보한 외화 중 4만 달러(100달러권 100장씩 4묶음)와 10만 유로(500유로권 100장씩 2묶음)를 착용하고 있는 신발 밑창, 여성용 거들과 가방 안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몰래 감춘 후 출국심사대를 통과했다. 황씨 등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이때부터 2018년 8월까지 69회에 걸쳐 약 106억원어치의 달러화 · 유로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황씨 등은 공범들이 국민은행과 농협에서 환전한 달러화와 유로화를 건네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단순한 지게꾼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