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스페셜리포트] IBA 세션=Employment issues in startups and high-tech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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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출고 2019.10.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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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변호사, 한국의 호의적이고 유연한 이민정책 소개

IBA의 이민국적 분과 위원회(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 Committee)가 이번 서울총회에서 노동법, 인권법, 가족법, 기업법 등 다른 분과 위원회들과 공동으로 총 8개의 세션을 진행했다. 이중에는 국제 M&A 실사(due diligence)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민법 이슈, 스타트업과 하이테크 기업의 인사 · 노무 이슈 등의 기업이민 주제부터, 브렉시트 이후 EU 체제의 전망과 정책 시사점, 난민과 이주 아동의 보호를 위한 국제난민비자의 창설, 무국적 어린이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등의 국제적 · 공익적 주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민법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스타트업과 하이테크 기업의 인사 · 노무 이슈"를 주제로 한 이 세션에서 법무법인 양헌의 이민 · 국적팀장인 은정 외국 변호사는 한국 출입국관리 당국이 국내 스타트업 및 첨단기술 기업들에 대해 펼치는 호의적이고 유연한 이민정책에 관해 발표했다.

이 세션은 특히 은 변호사 외에 프랑스 AyacheSalama 로펌의 Caroline Andre-Hesse 변호사, 노르웨이 Haavind 로펌의 Paal Kvernaas 변호사, 이탈리아 Studio Legale Associato SPS 로펌의 Corrado Scivoletto 변호사 등 총 7명의 인사 · 노무 및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진행자와 발표자로 참여한 것이 특징으로, 한국과 북미, 중남미, 유럽 주요국의 스타트업과 첨단기술 기업들이 기업생애의 주기별로 직면하는 인사 · 노무 · 이민에 관한 법적 문제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고급 전문인력에 워킹비자 요건 완화

은 변호사는 한국 출입국관리 당국이 한국에서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창업비자와 국내 첨단기술 기업에 파견 또는 고용되는 외국인 전문인력이 취득하는 워킹비자에 대해 발표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내 스타트업, 첨단기술 기업이 활용하는 고급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완화된 워킹비자 취득요건을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스타트업 및 첨단기술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특징과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리걸타임즈 특별취재반(desk@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