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법률 만들자!"
"알기 쉬운 법률 만들자!"
  • 기사출고 2019.10.08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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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법제처-국립국어원, 법률용어 공통기준 만들기로

철도를 통한 제품의 원료 수송을 알아보던 중소기업 직원 모씨는 「철도안전법」에 나오는 '탁송(託送)'의 의미가 '운송을 맡긴다'는 의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시계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개별소비세법」을 읽어보던 판매업자 모씨는 시계 제조의 기준이 되는 '개장(改裝)'의 뜻이 '재포장'을 의미한다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 법제처(처장 김형연),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이 573돌 한글날을 맞아 10월 7일 오후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누구나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기준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한 것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573돌 한글날을 맞아 10월 7일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처, 국립국어원이 573돌 한글날을 맞아 10월 7일 '알기 쉬운 법률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①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외국어 등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나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쓰는 데 필요한 공통 기준 마련, ②공통 정비기준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연구추진 및 정보공유, ③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교육 및 세미나 개최 ④상시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세종대왕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은 있으나 법을 알지 못하여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일반 국민 누구나 법을 보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령을 만들어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강춘 국립국어원장은 "누구나 서로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한글 창제 당시 세종대왕이 가지셨던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정신의 완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