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귀가 권유' 소방대원 때린 취객에 벌금 400만원
[형사] '귀가 권유' 소방대원 때린 취객에 벌금 400만원
  • 기사출고 2019.10.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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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소방기본법 위반죄 유죄

창원지법 호성호 판사는 최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해 귀가를 권유하는 소방대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취객 A(43)씨에게 소방기본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1443).

2018년 12월 20일 오전 0시 19분쯤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길위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있던 A씨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귀가할 것을 권했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도로 쪽으로 갔다. 이에 소방대원이 A씨의 안전을 위해 인도로 가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이 소방대원에게 "XXX"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소방대원의 상체를 밀고 오른손으로 소방대원의 왼뺨과 눈 주위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호 판사는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판시했다. 피해 소방대원은 A씨의 사죄를 받아들여 선처를 탄원했다.

소방기본법 16조 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50조 1호 다목은 "16조 2항을 위반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