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 검찰 개혁위, '검찰 직접수사 축소' 권고안 발표
법무 · 검찰 개혁위, '검찰 직접수사 축소' 권고안 발표
  • 기사출고 2019.10.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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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도 권고

제2기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9월 30일 발족한 데 이어 다음날인 10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 ·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내용의 첫 번째 권고안을 의결,  발표했다.

위원회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각 검찰청의 조직과 정원을 정하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 형사 ·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분야 주요 보직부터 형사 · 공판부 경력 검사들로 배치되어야 한다며,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과 그와 관련된 규칙도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전국의 형사 · 공판부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형사부 ‧ 공판송무부의 보직과 중요 형사 · 공판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 공판부장 보직에 형사 ‧ 공판부 경력이 짧은 특수 · 공안 · 기획 분야 경력 검사들이 주로 배치되는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감찰제도 실질화 방안을 향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 ·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한 논의도 추후계속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하여, 조국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 · 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위해 검찰 직제와 인사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앞서 제2기 법무 · 검찰 개혁위원회는 김남성 위원장 등 16명의 위원으로 9월 30일 발족했다. 9월 17일 출범한 법무부장관 직속의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며, 위원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법무부와 검찰 소속을 제외한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 ▲장여경 (사)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변호사(법무법인 한샘) ▲유승익 신경대 교수 ▲이현경 (사)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권영빈 변호사 ▲천관율 시사인 기자 ▲정영훈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율) ▲오선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가로수)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