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파트 관리비 3200만원 횡령한 관리사무소 총무, 징역 6월 실형
[형사] 아파트 관리비 3200만원 횡령한 관리사무소 총무, 징역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9.10.05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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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장부 기재 · 통장 출금 내역 조작"

창원지법 호성호 판사는 최근 관리비 등 32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총무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2018고단3616). 이중 2900여만원을 A씨와 공모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 B씨는 공모하여 2014년 5월 23일경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은행계좌에 예치된 관리비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사실은 퇴직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이 계좌에서 30만원을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년 8월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했다.

A, B씨는 또 2011년 3월 8일경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새마을금고 계좌에 예치된 분리수거비를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 계좌에서 현금 16만원을 인출한 다음 A씨가 새로이 만들어 놓은 관리사무소 명의의 새마을금고 다른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했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100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했다. A, B씨는 이외에도 유선방송비 통장, 수도요금 통장, 퇴직 적립금 통장 등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빼내 임의로 소비, 2011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29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외에도 2013년 12월 18일경 자신 명의로 분리수거비 통장을 만들어 사용하던 중, 사실은 주민들에게 고무장갑을 선물로 주지 않았음에도 주민선물(고무장갑)을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55만 2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해 2015년 12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240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했다. 또 사실은 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국민건강보험 등을 해지했으므로 더 이상 관리비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 자신이 아파트 경리로 근무한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 2016년 3월 10일자 직원으로 자격 취득신고 하고, 한 달 후인 4월 11일경 (국민건강보험 등을 해지한) 직원의 고용보험료를 관리사무소 장부에 기재하고 자신의 보험료 명목으로 관리사무소 관리비 계좌에서 4720원을 인출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명목으로 59만여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로써 A씨가 황령한 금액은 총 3200여만원.

호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계좌 출금과 자금 지출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장부 기재와 통장 출금 내역을 조작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돈을 횡령한 범행의 방법이 나쁘고 신뢰관계를 훼손한 정도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고, "횡령금액이 3200만원을 넘는 고액이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실시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횡령금액 중 620만원을 변제했다.

호 판사는 B씨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관련된 수사 절차에서도 성실히 협력하였고, 사건 초기에 피해자에게 횡령금액 중 8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약정내용대로 변제를 완료하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