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회원에게 설명 안 하고 마일리지 축소한 하나카드, 약정대로 지급하라"
[민사] "회원에게 설명 안 하고 마일리지 축소한 하나카드, 약정대로 지급하라"
  • 기사출고 2019.10.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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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 가입 회원에게도 축소 약관 신설 설명했어야"

하나카드가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축소 변경하면서 카드 회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가 종전 기준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게 됐다. 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했더라도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을 신설하면서 이를 회원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유 모씨가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의 상고심(2016다276177)에서 하나카드의 상고를 기각,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약정대로 제공받지 못한 19,479 크로스 마일리지와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인 2018년 4월 30일까지 사용금액 1500원당 2.0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성율과 케이에스앤피가 유씨를, 하나카드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대리했다.

유씨는 2012년 10월경 하나카드와 인터넷을 통하여 연회비가 10만원(기본연회비 5000원, 제휴연회비 9만 5000원)인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관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계약에서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서비스 외에도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하나카드는 2013년 2월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크로스 마일리지를 2013년 9월 1일부터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축소)변경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고, 9월 1일부터 변경된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했다. 이에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변경된 적립 비율에 따라 210,897 크로스 마일리지를 제공받는 데 그친 유씨가 "당초 약정대로 지급받지 못한 크로스 마일리지와 카드 유효기간까지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비율로 계산한 크로스 마일리지를 지급하라"며 하나카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나카드는 크로스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변경하기 전인 2010년 12월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변경하면서 14조 3항으로 '신용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와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신용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1년 이상 축소, 폐지 없이 유지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 도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신용카드업자의 경영위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라는 규정(이 사건 약관 조항)을 신설했다.

하나카드 측은 "관련 법령 및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카드 신규 출시 후 부가서비스를 약 2년간 유지하다가 변경일 6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크로스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축소됨을 고지하였으므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가 스스로 카드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한 후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약관 조항에 대한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먼저 "이 카드에 관한 크로스 마일리지 제공기준은 단순한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서 (원고와 피고가 맺은)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이룬다고 해석되고, 이처럼 중요한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관한 약정이 이 사건 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가서비스'로 취급되고 나아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나 해당 제휴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의 내용은 원고가 계약 체결 여부를 정할 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인 피고는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중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적어도 상품설명 화면이나 계약신청 화면에 약관 게시와 별도로 고객이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의 중요 내용을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인터넷 외의 방법으로 가입한 고객에 대한 보호와 인터넷 가입 고객에 대한 보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성질상 약관의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가 스스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가 약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약관 조항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었다), 피고는 약관규제법 3조에 따라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마일리지 제공기준을 축소 변경한 하나카드의 개인회원 표준약관 14조 3항의 신설에 대해 유씨에게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 약관 내용을 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종전 기준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는 취지다.

대법원도 "6개월 이전에 변경 사유 등을 정해진 방법으로 고지하는 등의 절차만 준수한다면 부가서비스 변경이 신용카드 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변경행위가 금지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고시규정은 그 내용이 법과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 조항이 금융위원회의 고시규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씨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무렵 시행되던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25조에 의하면, 신용카드 등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1년 이상 축소변경하지 아니하고, 부가서비스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하여 변경일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소, 우편서신,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