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달고, 화장실 문은 새시로 교체
싱크대 달고, 화장실 문은 새시로 교체
  • 기사출고 2004.06.3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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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안…금속테 안경도 허용
전국의 교도소 등 교정 기관의 수용 시설이 대폭 개선된다.

모든 혼거실내에 싱크대(개수대)가 설치돼 위생 상태가 향상되고, 화장실 문도 목재에서 새시로 교체된다.

법무부는 6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여자,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수용자들의 거실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8월 중순께 약 9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구치소 등 39개 기관의 여자, 환자, 장애인 등 교정시설내 소수 수용자들의 거실부터 싱크대를 우선 설치하는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3년 동안 41개 기관의 약 7048개 수용 거실에 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동안 수용거실의 비좁은 화장실내에서 용변, 세면, 세탁, 식기 세척 등이 이루어져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사용하기에 번잡하여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훼손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또 6월중 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구치소 등 34개 기관의 여자, 환자, 장애인 거실 등 927개소의 화장실 문을 우선 교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3년간 대구교도소 등 34개 기관의 5958개 거실의 화장실 문을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수용 거실내 화장실 출입문은 대부분 목재로 만들어져 있어 물과 습기에 취약하고 쉽게 부식되어 관리및 사용이 불편하다"며 "화장실 출입문의 재질을 일반목재에서 새시로 교체함으로써 부식방지는 물론 사용이 편리하도록 하고, 화장실 악취가 거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 쾌적한 수용생활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보안상 문제가 없는 경우 환자, 노약자에 한해 의무관의 처방없이 보호대나 보온팩을 자유롭게 사용할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수갑 등의 계구 해제와 자해 등 흉기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해 온 금속테 안경의 교정시설 내 반입도 허용키로 해 조만간 수용시설 내에서 금속테 안경을 쓴 수용자들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금속테가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속테의 폭(직경)이 4mm 이상인 경우는 계속해서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전국 교정시설에 중증환자 병실을 설치하여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를 제고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을 예방할 게획이다.

중증환자 병실에는 중증환자 이외에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 거동 불편자 등을 수용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며, 환자용 침대, 산소호흡기 등 응급조치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비치하고, 중증환자를 도와주는 간병부 수용자를 함께 수용하는 한편 거동불편자를 위해 병실에서도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원구치소 등 9개 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여자수용자 전용진료실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여자수용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