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재 전문' 염정혜 변호사, 필즈베리로 옮겨
'국제중재 전문' 염정혜 변호사, 필즈베리로 옮겨
  • 기사출고 2019.09.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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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통신사, 두산重 대리해 SIAC 승소 유명

염정혜 미국변호사가 약 5년간 활동해 온 영국 로펌 Clyde & Co를 떠나 최근 1868년에 문을 연 오래된 전통의 미국 로펌인 필즈베리(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로 옮겼다. 염 변호사는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분야에 특화한 몇 안 되는 한국계 미국변호사 중 한 명으로, Clyde & Co에서도 뉴욕과 싱가포르를 오가며 한국 기업 등을 대리해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국제중재 사건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외국 로펌에서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염정혜 미국변호사. Clyde & Co를 떠나 최근 Pillsbury Winthrop 뉴욕사무소로 옮겼다.
◇외국 로펌에서 국제중재 등 분쟁해결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염정혜 미국변호사. Clyde & Co를 떠나 최근 Pillsbury Winthrop 뉴욕사무소로 옮겼다.

염 변호사는 지난 4월 Clyde & Co 싱가포르 국제중재팀을 이끌며 한국의 가장 큰 통신사 중 한 곳을 대리해 사우디아라비아 기술회사와의 SIAC 중재에서 상대방이 청구한 4300만 싱가포르 달러의 청구를 기각시키며 변호사비용까지 받아내는 완벽한 승소 판정을 받아냈다. 상대방 대리인은 미국 로펌 Mayor Brown.

염 변호사는 또 SIAC 판정과 뉴욕주 대법원의 명령을 거쳐 올 초 합의에 이른 두산중공업과 인도 GMR그룹과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수천억원 규모의 분쟁에서 두산중공업을 대리해 두산이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는 계기가 된 SIAC 중재와 뉴욕 법원에서의 소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두산중공업의 인도 자회사가, GMR 그룹이 인도 중동부의 Chhattisgarh주에 건설하는 1350 메가와트 규모의 석탄화력별전소와 관련해 9억 5000만 달러 규모의 3개의 계약을 맺었다가 돈을 못받게 된 사안으로, 2013년에 이미 GMR이 지급해야 할 채무액이 3억 800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

염 변호사는 "이 사안은 특히 일종의 법인격부인론을 동원해 사업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GMR 그룹 전체를 상대로 숨겨놓은 자산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받아 분쟁을 해결한 사례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GMR은 미국 밖에 위치한 자산에 대해선 미국 법원이 압류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우리는 인적 관할이 피고나 피고의 분신, 제3채무자를 넘어 존재하기 때문에 압류할 수 있다고 반박했고, 법원이 동의해 GMR의 모든 당사자들의 자산에 압류를 관철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염 변호사는 필즈베리에서도 뉴욕사무소에 상주하며 국제중재 특히 한국 기업 등 필즈베리 클라이언트의 SIAC 중재 등을 집중적으로 커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년에 400건이 넘는 신건이 접수되고 있는 SIAC은 2018년에 접수된 402건 중 나라별로는 미국 국적의 당사자가 가장 많았을 정도로 미국 기업 등의 SIAC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염 변호사는 한국에서 연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1999년 조지타운 로센터(JD)를 나와 변호사가 되었다. 조지타운 로스쿨로 유학을 떠나기 전 잠시 한국경제신문 기자로도 근무했다. 변호사 경력 20년이 쌓인 염 변호사는 듀앤모리스(Duane Morris)와 베이커앤맥켄지(Baker & McKenzie) 뉴욕사무소에서도 근무했으며, 한국의 주요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 광장 국제중재팀에서 근무한 경력도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