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베트남 보따리상 통해 낙태약 불법 수입해 판매…약사법 위반 유죄
[형사] 베트남 보따리상 통해 낙태약 불법 수입해 판매…약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9.09.1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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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페이스북에 판매정보 올려

창원지법 호성호 판사는 7월 17일 베트남 보따리상을 통해 낙태약을 불법으로 수입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2479).

A씨는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국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 국적인 배우자와 공모하여, 베트남 보따리상을 통해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을 불법으로 수입한 후 2017년 10월 30일경 베트남 여성인 B씨에게 1정당 5만원씩 30만원을 받고 미페프리스톤 6정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년 6월 6일경까지 약 7개월간 131회에 걸쳐 미페프리스톤 2637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휴대전화 페이스북에 수입한 낙태약에 관한 판매정보를 베트남어로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에게 우체국 택배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호 판사는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이 범행은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