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효 장애인자동차표지에 사인펜으로 다른 차량번호 적어 사용…공문서위조 · 행사 유죄
[형사] 무효 장애인자동차표지에 사인펜으로 다른 차량번호 적어 사용…공문서위조 · 행사 유죄
  • 기사출고 2019.09.1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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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주차 편의 위해 공문서 위조…죄질 가볍지 않아"

창원지법 이정현 판사는 7월 19일 이미 무효화 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에 사인펜으로 다른 차량번호를 적어 사용한 혐의(공문서위조 · 동행사)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고단1321).

A씨는 2018년 초순경 이미 무효가 된, 싼타페 차량에 대하여 발급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덧칠하는 방법으로 다른 BMW 차량의 번호를 기재하여 공문서인 김해시 활천동장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위조하고(공문서위조), 김해시에 있는 건물의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자신의 BMW 차량에 비치하여 행사한 혐의(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공문서를 함부로 위조, 행사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피고인이 장애 2급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