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제주 4. 3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하라"
[형사] "제주 4. 3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하라"
  • 기사출고 2019.09.19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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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공소기각 받았으나 무죄판결 현저한 사유 있어"

제주 4. 3 사건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다. 법원은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8월 21일 제주 4. 3 사건 수형인인 오 모(89)씨와 김 모(여 · 89)씨가 낸 형사보상 청구사건(2019코8, 11)에서 "오씨에게 8억 1300여만원, 김씨에게 1억 20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제주지법은 이날 4.3 수형인 18명에게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오씨는 제주 4. 3 사건 당시 구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1956년 2월까지 2432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김씨는 구 형법상 내란실행 혐의로 기소되어 1948년 12월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1949년 10월까지 304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오씨와 김씨는 그러나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 2019년 1월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재심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유죄판결이 구 국방경비법 소정의 공소제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았으나, 기록상 청구인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바 없으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던 때에 해당하여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청구인들은 이 유죄판결로 인하여 각각 2432일간과 304일간 구금을 당하였고, 이 사건들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 4조 각 호의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보상법 2조 1항에 의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구금보상의 범위. 형사보상법 5조 1항, 같은 법 시행령 2조는 구금에 대한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관련 국가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등 형사보상법 5조 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들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2,432일, 304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인 1일 334,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며 각각의 구금일수에 334,000원을 곱해 812,288,000원과 101,536,000원을 오씨와 김씨의 형사보상금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또 "청구인들에게 형사소송법 194조의2 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194조의2 1항에 의하여 국가에 무죄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며 재심사건의 재판에 소요된 일당과 여비, 변호사 보수 100만원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변호사 보수에 따른 보상금액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상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정했다. 법무법인 해마루가 재심사건 변호에 이어 형사보상 사건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