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농촌마을 인근 논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불허 적법"
[행정] "농촌마을 인근 논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불허 적법"
  • 기사출고 2019.09.1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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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무분별한 개발 곤란 …행정청 재량적 판단 존중돼야"

농촌마을 인근의 논에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불허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도 무분별한 개발은 곤란하고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 주목된다.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8월 28일 조 모씨가 태양광 개발행위 불허처분을 취소하라며 군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3445)에서 "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국토계획법 36조 1항 3호의 농림지역이고, 원고의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사업신청지 인근에 마을이 위치해 있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면적이 4,175㎡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축될 경우 이로 인하여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향후 이와 유사한 조건의 인근 논에 대하여도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업신청지가 포장된 도로에 인접하고 있어 통행이 용이하고, 저수지 및 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량농지가 아니어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국가가 전력 생산에 있어서 에너지원의 다양화와 친환경적 전환,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 추진 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절을 적극적으로 보급 · 권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익은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하여 경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될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며 "무분별한 국토 개발에 따른 경관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 판결(201655490)을 인용,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헌법이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전북지사로부터 군산시에 있는 논 4,175㎡에 관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2018년 9월 군산시에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으나, 사전심의에서 군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마을, 농지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설치된 농지잠식 우려 및 보전 필요함'이라는 이유로 부결로 의결한 데 이어 군산시가 같은 이유로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불허하자 재량권 일탈 ·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불허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