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물의 예천군의원 제명 적법"
[행정]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물의 예천군의원 제명 적법"
  • 기사출고 2019.09.1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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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볍지 않아"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예천군 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는 9월 11일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제명처분은 너무 가혹하다며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2019구합21674)에서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2018년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에서의 예천군의회 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권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 술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해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 예천군의회는 2019년 2월 1일 임시회(재적 의원 9명)를 개최하여 박 전 의원에 대해서는 찬성 7표, 무효 1표로, 권 전 의원은 찬성 7표로 제명하는 의결을 했다.

재판부는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과정에서 가이드에게 폭행행위를 하고, 해외연수의 목적과는 달리 가이드에게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 술집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할 것인바, 이는 원고들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자의 수임자로서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36조 2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자신들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행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뽑아준 예천군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주고, 심지어 기초의회는 자질과 품격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지게 하여 피고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권을 가지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의원의 신분에 과하는 특별한 제재이므로, 징계 여부의 판단과 그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들을 제외한 의원 전원의 찬성(유효표 기준)에 의하여 의결된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고,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과 앞서 본 공익 사이에 중대한 법익의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각 처분으로 원고들을 선출한 원고들 선거구의 군민들 의사가 피고에게 반영되는 데 장애가 생겼다 하더라도, 각 처분이 적정한 이상 이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