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고교 체육수업 중 말다툼 하다가 급우 폭행…맞은 학생도 30% 책임
[손배] 고교 체육수업 중 말다툼 하다가 급우 폭행…맞은 학생도 30% 책임
  • 기사출고 2019.09.1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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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싸움 야기한 잘못 있어"

고등학교 체육수업 중 한 학생이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반의 다른 학생을 폭행했다. 법원은 말다툼 끝에 싸움을 야기한 잘못이 있다며 맞은 학생에게도 3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우철 판사는 8월 27일 급우에게 맞아 다친 고등학생 A(당시 17세)군과 부모가 가해학생인 B군과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100179)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70% 인정,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17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군은 2015년 6월 12일 오후 2시 30분쯤 A군과 함께 체육수업을 받던 중 말다툼 끝에 왼발로 A군의 턱 오른쪽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이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군과 부모가 4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B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신체적 폭력 가해자 겸 언어적 폭력 피해자로 인정되어 서면 사과와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5일, 학부모 특별교육 2시간의 처분을 받았고, A군은 신체적 폭력 피해자 겸 언어적 폭력 가해자로 인정되어 서면 사과와 학교 내 봉사 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 B는 원고 A에게 상해를 가한 데 대하여, B군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게 한 데 대하여 각각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 A도 말다툼 끝에 상해 사고를 야기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