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9개국에서 등록된 'CARAVAN' 상표 등록 거절 정당
[지재] 9개국에서 등록된 'CARAVAN' 상표 등록 거절 정당
  • 기사출고 2019.09.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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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킬 수 없어"

이동식 주택을 의미하는 영어단어인 'CARAVAN' 상표가 비록 미국 등 9개국에서 등록되었지만 한국에서의 등록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최근 미국의 여행 관련 업체인 C사가 "CARAVAN 국제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허7767)에서 C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C사는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2조(1)에 따라 지정상품을 Arranging for travel visas, passports and travel documents for persons traveling abroad, arranging travel tours 등으로 하여 2015년 3월 국제등록된 'CARAVAN'이라는 국제출원상표를 국제출원하면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직권가거절통지를 한 후 2016년 11월 "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야외 캠핑 및 여행 시 차량 뒤에 매달고 다니는 이동식 주택'을 의미하는 표장으로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성질 표시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도 "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카라반을 이용하는 여행의 한 형태로 인식되어 있거나 일반적으로 거래계에서 사용되고 있어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기 어렵고, 이와 같은 표장은 경쟁업자에게 사용이 자유롭게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는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카라반의 영어단어인 'caravan'을 사용할 경우 '카라반을 이용한 여행', '카라반에서 숙박하는 여행' 등과 같이 카라반과 관련된 여행이라는 의미가 직감되므로, 'CARAVAN'이라는 상표가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는 국내에서 '카약'과 같이 이동수단이 여행 관련 서비스업의 상표로 등록된 사정이 있고, 'Anytour', 'Creative Tours', 'WORLD TRAVELLER', 'TOUR PLUS', 'TravelSupermarket', '두번째 여행', '짠돌이여행', '여행노트', '내일여행' 등과 같이 여행을 나타내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들이 여행 관련 서비스업에 등록된 사정이 있음을 들어 'CARAVAN' 상표도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표의 등록 가부는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표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상표들의 등록례가 'CARAVAN' 상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또 'CARAVAN' 국제등록출원상표가 미국, 캐나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를 포함하여 9개국에서 상표등록을 마쳤고, 포르투갈 법원에서는 포르투갈 특허청의 국제등록출원상표 등록거절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하였으므로, 국내에서도 상표등록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출원상표 · 서비스표 등록의 가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이지 법제나 언어습관이 다른 외국의 등록례에 구애받을 것이 아니고, 앞서 본 국내의 언어습관 및 거래실정이 위와 같이 등록된 외국의 언어습관 및 거래실정과 같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국내의 거래실정 등을 고려할 때 'CARAVAN' 국제등록출원상표의 국내 등록을 허용할 경우 카라반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다수의 판매자나 그러한 이름의 여행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다수의 수요자에게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힐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상 이를 원고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CARAVAN' 상표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