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실제 근로시간 미달해도 노사가 합의한 연장 · 휴일근로시간 기준으로 수당 산정해야"
[노동] "실제 근로시간 미달해도 노사가 합의한 연장 · 휴일근로시간 기준으로 수당 산정해야"
  • 기사출고 2019.09.1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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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진 평택물류센터 근로자들에 승소 판결
"보장시간 초과 근로엔 실제 근로시간 적용"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연장 · 휴일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노사가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8월 14일 곽 모씨 등 (주)한진 산하 당진지점 평택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중기 운전직 근로자 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의 상고심(2018다244631)에서 이같이 판시, 한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법인 에이치로가 원고들을, 한진 측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했다.

곽씨 등은 "상여금과 개인연금보조금, 정상근무를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다"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의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곽씨 등은 항소심에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 중 미지급분을 산정할 때에 그 기준시간을, 보장시간제 약정이 폐지되기 전인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은 보장시간제 약정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2015년 1월부터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은 2009년 1월 노조와 평택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중기 운전직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시간 월 110시간분, 휴일근로시간 월 20시간분'을 고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이에 따라 2009년 3월부터 연장근로수당 등 각 법정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했다. 노사는 2015년 1월경 보장시간제 약정을 폐지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여금과 개인연금보조금,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의 미지급분 청구와 관련,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등이 보장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보장시간제 약정에서 정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지 못한다"며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만약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장시간제 약정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초과하는 실제 휴일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한다면,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장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실제 휴일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라 각 수당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고정적으로 보장된 휴일근로시간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전체의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라 월 110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시간은 보장시간제 약정이 존재하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는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보장시간제 약정에 따른 월 20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월 20시간을 기준으로,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장시간제 약정이 폐지된 2015년 1월부터는 실제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해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근로기준법 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