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배출가스 인증 안 받고 9000대 수입한 벤츠, 벌금 27억 확정
[형사] 배출가스 인증 안 받고 9000대 수입한 벤츠, 벌금 27억 확정
  • 기사출고 2019.09.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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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 건강 · 환경에 커다란 위해 위험성"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월 9일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벤츠 승용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의 법규 및 인증팀 부장 김 모(43)씨에 대한 상고심(2019도6588)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는 벌금 27억 390만원이 확정됐다.

벤츠코리아에서 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2014년 1월 2일 평택시에 있는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야적창고 또는 화성시에 있는 쏘나브이피씨코리아(주) 물류센터에서, 'ML350 BLUETEC 4Matic' 차종의 소음 관련 부품인 소음기가 변경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이 자동차를 수입하는 등 2017년 7월까지 14개 차종에 대한 5개의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이와 같이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6894대의 벤츠 승용차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에 따르면,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벤츠코리아는 김씨의 혐의와 관련해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것 외에 2013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배출가스와 소음 인증을 받지 않아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2468대 시가 합계 1673억 7600여만원 상당을 부정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김앤장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벤츠코리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 107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 중 'S350' 모델 349대에 대해서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김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벤츠코리아는 벌금 27억 390만원으로 감형했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6894대에서 349대를 뺀 6545대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2468대의 인증 전 자동차 수입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아 벤츠코리아가 처음부터 인증을 받지 않거나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벤츠 차량은 9000대가 넘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하게 수입된 차량이 다수이고 범행으로 인해 일반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 · 진동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67조 1항과 소음 ·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34조 1항이 변경인증 대상을 특정하여 열거하고 있고, 각 조문 3항도 그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채 각 조문 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 대한 보고 또는 통보로써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조문 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동차수입자에게 변경인증의무를 부과하되,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으면 각 조문 3항에 따라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만 거치도록 함으로써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각 조문 1항에 따른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인증 또는 변경보고나 변경통보절차를 거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91조 4호, 95조 내지 소음 · 진동관리법 57조 5호, 59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