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치료감호 가종료 후 실형 받았으면 가종료 취소 정당"
[형사] "치료감호 가종료 후 실형 받았으면 가종료 취소 정당"
  • 기사출고 2019.09.10 15: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행법] "보호관찰 종료돼도 치료감호 필요성 있어"

치료감호 가종료 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경우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치료감호란 심신상실로 벌할 수 없거나 또는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등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하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판결로 선고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7월 26일 상해와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된 강 모씨가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73362)에서 이같이 판시,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공갈미수,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2007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치료감호가 확정된 강씨는, 약 4년 후인 2011년 11월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았으나, 2013년 10월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치료감호 가종료가 취소됐다.

2년여가 지난 2015년 12월 다시 치료감호가 가종료 되었으나, 2년 후인 2017년 10월 강씨는 또다시 상해와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년 3월 형이 확정됐고, 이에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두 달 후 '2차 치료감호 가종료로 인해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2차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자 강씨가 소송을 냈다.

강씨는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받게 되면서 보호관찰이 종료되었음에도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32조 1항 1호는 '피치료감호자(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2항은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조 3항은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보호관찰이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3호에서 '보호관찰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감호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되거나 새로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을 때'를 들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새로운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하여는 사회에 복귀해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32조 2항 3호에서 이를 보호관찰 종료사유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조치를 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련 형사재판에 따른 형 집행으로 인해 치료감호법 32조 2항 3호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호관찰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치료감호법 36조 1호에 의해 2차 치료감호 가종료를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를 저질러 관련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으며, 치료감호법 2조 1항에서의 치료감호 요건 중 하나인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가 같은 법 36조 1호에 따라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처분을 한 데 있어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 · 적용하거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