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나이트클럽에서 시비 붙어 얼굴 한 대 때렸는데 7개월후 사망…폭행치사 유죄"
[형사] "나이트클럽에서 시비 붙어 얼굴 한 대 때렸는데 7개월후 사망…폭행치사 유죄"
  • 기사출고 2019.09.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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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사망 예견 가능"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어 남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번 때렸는데 맞은 남성이 7개월 후 사망했다. 법원은 얼굴을 때린 남성에게 폭행치사 유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얼굴을 때리면 머리 내부에 출혈 등 손상이 발생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9월 3일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인 남성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2019고합181)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 5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B(당시 53세)씨가 춤을 추고 있는 자신의 부인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같은날 오전 2시 11분쯤 나이트클럽 앞 길 위로 B씨를 데리고 나와 시비를 벌이던 중, B씨가 사과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9년 2월 1일 지주막하출혈과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숨졌다. 이로써 A씨는 B씨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2018년 11월경 부인과 이혼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고인은 당시 B씨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지만, B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단 1회 때린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자는 뒤로 넘어져 경기를 일으키다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강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그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마친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8. 7. 22.경 식물인간 상태로 이행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별다른 치료의 여지가 없어 요양병원으로 전원한 이후인 2019. 2. 1.경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의 얼굴 중 턱이나 볼 부위는 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그 주변에는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할 경우에는 관련 부위에 이상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고, 이는 곧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직결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내부에 출혈 등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폭행치사 유죄라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이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여 유죄의견을 냈고, 2명은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의견을 냈다. 양형의견은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이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