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모친 작고했는데도 9년 넘게 노령연금 부정수급한 아들 징역 2년
[형사] 모친 작고했는데도 9년 넘게 노령연금 부정수급한 아들 징역 2년
  • 기사출고 2019.09.1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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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080만원 받았는데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않아"

광주지법 류종명 판사는 7월 12일 모친이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였음에도 이후 9년여간 1000만원이 넘는 노령연금을 부정수급한 아들 박 모(54)씨에게 국민연금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2월을 선고했다. 국민연금법 128조 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친이 노령연금 급여를 받는 우체국 통장을 관리해온 박씨는 모친이 2008년 1월 27일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리지 아니한 채 2017년 4월 2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이 우체국 통장으로 합계 10,836,190원의 노령연금 급여를 지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노령연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국민연금공단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