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주상복합건물 승강기 사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책임 없어"
[손배] "주상복합건물 승강기 사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9.09.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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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승강기 관리업체 책임 100%"

주상복합건물의 자동차승강기가 고장 나 차량이 주차파레트와 충돌하면서 승강기 안에 있던 입주민의 차량 등이 파손됐다. 법원은 승강기 관리업자에 100%의 책임을 인정하고, 승강기 관리업체에 승강기의 점검, 관리를 맡긴 입주자대표회의엔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용호 판사는 8월 13일  부산 중구에 있는 D주상복합건물의 승강기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MG손해보험이 이 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81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2018가단5083471)에서 MG손해보험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6년 3월 10일 D주상복합건물의 자동차승강기 고장접수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승강기 관리업체 A씨의 직원이 조작화면에 '층 카운터 에러(=주차층 인식불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승강기를 수동모드로 전환한 뒤 주차파레트를 최상층까지 운행한 후 최하층으로 복귀시켜 조작화면에 에러표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입주민에게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안내했다. 입주민은 그말을 믿고 승강기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출차를 시도했으나, 승강기의 주차파레트가 고속으로 최상층부까지 올라가 주차기 상층부와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상층부 파레트가 이탈, 추락하면서 승강기와 승강기 내부에 보관하고 있던 차량, 건물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M주상복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와 2014년 1월 이 승강기에 관하여 2년간 주차기를 점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월 보수료는 50만원이었다.

사고가 나자 MG손해보험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2억 7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의 관리주체로서 A씨가 제대로 승강기를 검사하여 보수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거나 브레이크 패드 마모, 센서(부착위치) 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 등 승강기 하자와 경합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내부 책임분담비율은 30% 정도로 보아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MG손해보험은 A씨와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에 관하여 피보험자 A씨, 보상한도액 5억원으로 하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최 판사는 그러나 "브레이크 패드 마모, 센서 불량, 제어반 승강기 위치 인식불량의 하자는 피보험자인 A씨가 점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사항이므로, 피고에게 A씨가 제대로 승강기를 검사하여 보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공작물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진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나아가 이와 같은 관리상의 하자에 경합한 알 수 없는 공작물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승강기에 관하여 점검, 관리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공작물의 관리주체라는 이유만으로 구상권 행사에 응하여야 한다고 볼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고의 A씨에 대한 계약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초래하게 되어 피보험자를 A씨로 한 보험약관상 의미가 상당 부분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피고에게 상법 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응할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가 손해발생행위에 개입하여 그 행위를 지시 · 관리 · 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A사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부작위)와 같은 사정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피고가 A씨의 승강기에 대한 점검 소홀 등의 행위와 별도로 사고 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상법 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