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횡령 ·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실형
[형사] '횡령 · 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 실형
  • 기사출고 2019.09.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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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유상감자 관련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9월 6일 특경가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6). 다만 혐의액이 가장 큰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관련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도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김성남 전 GE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효성 임직원 3명 중 1명은 무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앤장과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법무법인 미래로가 조 회장을 변호했다.

조 회장은 2002∼2011년 효성인포메이션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측근 한 모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12억 43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개인 부동산 관련 세금, 자택 관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와 2008∼2009년 자신이 사적으로 구입하여 둔 미술품 38점을 (주)효성이 운영대행사로서 관여하면서 손익을 책임지는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07∼2012년 효성에 근무하지 않은 김 모씨 등을 촉탁사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중 3억 7000여만을 개인 치과 치료비, 아버지 조석래 명예회장의 의료진에 대한 사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됐다.

이 가운데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와 미술품 판매 관련 배임 혐의는 유죄 판단을 받았으나, 자신이 대주주인 GE가 상장을 위한 경영목표 달성이 크게 어긋나는 바람에 대주주로서 주주 간 합의에 따른 거액의 풋옵션 대금을 부담하게 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2013년 7월 GE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GE에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유상감자를 통하여 회사 재산이 감소하더라도 동시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분의 가치 내지 주주에 대한 회사의 투하자본 환급의무도 함께 감소하게 되는 점, 주주들에게 동일한 감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1주당 감자 환급금이 얼마인지와 상관없이 회사의 순자산은 실질적으로 같은 점, 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7도4949 판결 등 참조)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의 이사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들에게 주식 수에 따른 비율로 유상감자의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유상감자로 인하여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자금이 유출되어 회사가 형해화되고 그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보다 높게 1주당 감자 환급금을 정하였다고 하여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에 해당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GE의) 유상감자 당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들에게 균등한 비율로 유상감자의 기회가 부여되었는바,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이사가 시가보다 높게 1주당 감자 환급금을 정하였다고 하여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감자 당시 GE의 주식 1주당 시가를 보더라도 감자 환급금 7,500원보다 낮은 3,782원~5,113원 정도였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649원에 불과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며 "유상감자로 인하여 GE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자금이 유출되어 회사가 형해화되고 존립 자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면서 유상감자를 실행하였다고도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트펀드를 이용한 배임 혐의도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미술품의 특성상 거래 사례가 많지 않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 회장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각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오로지 사익을 취득하기 위해 회사의 돈을 오랜 기간에 걸쳐 임의로 소비하였던 것이고, 배임 범행의 경우에도 회사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자신이 소유하던 미술품들을 규정에 위반하면서까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처분하여 이득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주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2004~2005년경에 효성그룹 계열사의 돈을 10억원 가량 횡령하여 개인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2010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002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2012년경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 2013년 1월경에 특별사면을 받았는데, 그 와중에도 2008. 12.경부터 2013. 9.경까지 계속 ㈜효성의 법인카드를 자신의 개인 용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여 16억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하여 2016년경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그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