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귀신 쫓는다'며 식용 소다 먹여 20대 女 숨지게 한 승려 · 무속인 실형
[형사] '귀신 쫓는다'며 식용 소다 먹여 20대 女 숨지게 한 승려 · 무속인 실형
  • 기사출고 2019.09.0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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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범행 도운 어머니도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7월 12일 '귀신을 쫓는다'며 20대 여성에게 식용 소다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로 기소된 양산시에 있는 사찰 주지 A(59)씨에게 징역 3년을, 무속인 B(여 · 56)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2019고합5). 범행을 도운 피해자의 어머니 C(53)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7년 12월 30일경 B씨의 소개로 자신을 찾아온 C씨로부터 "딸에게 빙의가 왔다. 살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C씨에게 "귀신이 당신 딸의 몸 속에 붙었다. 쫓아내야 된다. 빙의치료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A씨 등은 C씨의 딸인 D(당시 23세)씨에게 의학적인 방법에 따른 치료가 아닌 미신에 따른 소위 '빙의치료'를 하기로 했다.

A씨 등은 2017년 12월 30일경부터 2018년 1월 2일경까지 나흘간 A씨의 사찰 법당에서 매일 수회 반복하여 빙의치료를 하여 준다는 이유로 A씨는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D씨의 가슴, 등, 배 부위 등을 강하게 누르고, B씨는 사혈 침과 부항기를 이용하여 D씨의 몸에서 피를 강제로 뽑았다. A씨 등은 또 D씨로 하여금 구토를 시켜 몸 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한다며 D씨의 몸을 붙잡고 물에 탄 식용 소다를 강제로 먹였다.

이어 다음날인 3일경부터는 B씨가 모시는 남신으로부터 "소다를 물에 타지 말고 가루 그대로 한 숟가락 정도 먹인 후 물을 마시게 하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식용 소다 가루를 그대로 먹였다. D씨가 빙의치료로 극심한 체력 저하와 고통을 호소하며 먹기를 거부하자 D씨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식용 소다 가루를 숟가락으로 떠서 먹였다. D씨는 결국 1월 8일 현장에서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 B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증상을 낫게 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종교행위나 치료행위로서 적정성이나 상당성이 전혀 없는 불법적 · 비합리적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를 시도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게 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위험성의 한계를 넘어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소중한 한 생명을 잃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도 심대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남기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의 어머니 C씨에 대해서는 "어머니로서 딸의 치료를 시도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