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낮잠 안 잔다고 이불로 1세 원아 얼굴 덮은 보육교사…항소심서 형량 늘어
[형사] 낮잠 안 잔다고 이불로 1세 원아 얼굴 덮은 보육교사…항소심서 형량 늘어
  • 기사출고 2019.09.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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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동학대 행위 죄질 나쁘다"

울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7월 5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원아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로 얼굴을 덮는 등 아동 학대행위를 한 울산 동구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여 · 39)씨에게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2019노272). A씨에 대한 1심에서의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이에 검사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2018년 4월 30일 낮 12시 40분쯤 B(당시 1세)가 낮잠을 자지 않자 낮잠 이불을 B의 얼굴에 덮고, 바닥에 깔고 있던 이불로 B의 온몸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나흘 전인 4월 26일 낮 12시 52분쯤엔 B가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21회 강하게 쓸어내리고, 낮잠 이불로 B의 온몸을 덮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5회에 걸쳐 원아들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에게 뒤로 가라고 했으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B를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재차 왼쪽 발로 B를 뒤로 밀었으며, 같은 반의 또 다른 원아인 C(여 · 2세)가 다른 아동과 장난감으로 다툰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손을 때리고, 서있던 C를 손으로 밀쳐 옆으로 넘어뜨리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범행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고, 낮잠 이불을 피해아동의 얼굴에 덮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고, "아동학대 범행은 특성상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1심보다 형량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