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수했다고 여직원 종아리 때린 물류회사 대표 벌금 500만원
[형사] 실수했다고 여직원 종아리 때린 물류회사 대표 벌금 500만원
  • 기사출고 2019.09.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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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철제막대기로 때리기도…특수폭행도 유죄

대구지법 양상윤 판사는 8월 22일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철제막대기와 나무막대기로 여직원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린 물류회사 대표 A(46)씨에게 특수폭행과 폭행죄를 적용,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1470).

A씨는 2018년 3월 29일 오후 1시쯤 회사 사무실에서 B(여 · 당시 22세)씨가 서류 작성 중 실수를 하자, B씨에게 책상 옆에 서 있으라고 한 후 "실수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B씨의 양쪽 종아리를 3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두 달 후인 5월 16일 오후 3시쯤  업무상 실수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일하면서 긴장 안하지"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B씨의 허벅지를 5회 때리고, 다시 석 달 후인 8월 30일 오후 3시쯤 같은 이유로 B씨의 종아리를 4회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또 석 달 후인 11월 16일 오후 1시쯤 B씨에게 "내가 다 너를 잘 키우려고 그러는 거야"라고 말하며 사무실에 보관 중인 길이 85cm, 폭 1cm의 철제막대기로 B씨의 종아리를 10회 때린 혐의(특수폭행)로도 기소되어 철제막대기 등 막대기로 2018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여직원의 종아리를 모두 22회 때린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