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해상] '해상 부티크' 여산 대표 권성원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해상] '해상 부티크' 여산 대표 권성원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9.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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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풀어내는 일 제 손안에 있어요"

법률사무소 여산의 권성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해상 전문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 이후 단 한 번도 해상 분야를 떠나지 않고 20년 넘게 해상 한 우물을 파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해상변호사 중 한 명이다. 이후 공동파트너로 해상법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다가 2007년 해상 전문 부티크인 여산을 차려 독립한 권 변호사는 카고(Cargo) 클레임 등 적하보험 구상사건은 물론 용선관련 분쟁, 선박충돌, 선원들의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재해보상 사건과 함께 항공 및 육상 운송, 부두나 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 등과 관련된 분쟁 등 물류 전반에 걸쳐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권성원 변호사
◇권성원 변호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여전히 해운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가 빈번하게 취급하는 사건 중 하나는 국내외 항구에서 체포(arrest)되어 발이 묶인 선박을 풀어내는 일.

금융기관에 신탁된 우리나라 선박이 호주에서 화물 손상에 따른 화주 측의 배상청구에 앞서 체포된 사건에서 권 변호사는 한국법에 따르면 신탁된 선박의 소유권은 선사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있다는 주장과 함께 호주 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업해 1심에선 졌지만 올 초 열린 2심에서 체포가 잘못되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손상 어획물의 70% 배상받고 종결

또 그가 가장 많이 취급하는 사건인 카고 클레임 중엔 미국에서 잡은 생선을 냉동컨테이너에 실어 러시아로 운반하다가 어획물이 손상된 사건에서 러시아 화주의 의뢰로 컨테이너를 운반한 한국의 대형선사를 상대로 협의에 나서 손상 어획물의 70%에 이르는 배상을 받고 올 초 합의 종결한 것이 있다.

"전 세계에 생산기지를 둔 글로벌 경제가 확대되면서 한국 선사 등의 해상운송 비중이 감소하고, 반도체와 같이 부피는 작으나 가액이 비싼 화물은 항공운송을 선호해 항공운송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선사 등 물류 관련 업체에선 무역에서의 이러한 변화를 잘 읽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물류 자문 20년이 넘은 권 변호사의 조언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사시 38회 ▲법률사무소 여산 ▲2018 한국해법학회 우수논문상 수상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