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ding Lawyer 2019=IT] 'e커머스 자문 바쁜' 노경원 변호사
[Leading Lawyer 2019=IT] 'e커머스 자문 바쁜' 노경원 변호사
  • 기사출고 2019.09.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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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이슈 면밀한 검토 후 e비즈니스 시작해야"

지난해 11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의 웹서비스(AWS) 서울 리전에서 장애가 발생, 쿠팡, 배달의민족 등 AWS의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한국의 고객들이 2시간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에 나섰고, 아마존의 자문 요청을 받은 김앤장에선 TMT 전문의 노경원 변호사 등을 투입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 첫 장애사고로, 처음 시도되는 관련 법 조항의 해석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노 변호사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AWS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11월 사용료의 10%를 환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노경원 변호사
◇노경원 변호사

김앤장 TMT 그룹에서 11년째 자문하고 있는 노 변호사에 따르면, 기존의 e-commerce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럭셔리, 헬스케어, 식품, 게임, 모빌리티 등 다양한 소비재 사업자들의 e-commerce 론칭 또는 IT 서비스 확대가 활발하게 모색되며 관련 자문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자동차회사의 사물인터넷(IoT) 도입, 항공기내에서의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의류 등 럭셔리 업체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이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비즈니스가 가능하려면 개인정보나 위치정보 보호에 관련된 문제의 해결과 PG(Payment Gateway) 등록 등 e-commerce에 필요한 여러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한 번 셋업 후엔 고치기 어려워"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일반적인 통신 라이선스 확보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규제, 인허가 이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노 변호사의 조언이다.

노 변호사는 "이러한 규제 이슈를 빠트렸다간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다 비즈니스를 한 번 셋업해 버리면 그 후엔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선검토-후사업 시작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 변호사는 김앤장 TMT 그룹에서 클라우드 소그룹, e-Business 소그룹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법대 ▲사시 45회 ▲김앤장 ▲UC 버클리 Visiting Scholar ▲Wilson Sonsini Visiting Attorney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