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심의위 거쳤어도 담보대출비율 초과해 대출 나갔으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50% 배상책임"
[손배] "심의위 거쳤어도 담보대출비율 초과해 대출 나갔으면 새마을금고 이사장 50% 배상책임"
  • 기사출고 2019.09.0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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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잘못된 심의 결과 바로잡아 재심의 요구했어야"

새마을금고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졌더라도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어겼다면 대출을 승인한 이사장에게 5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7월 3일 M새마을금고가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60%를 위반한 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 이사장 강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2005315)에서 강씨의 책임을 50% 인정, "강씨는 원고에게 1억 206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새마을금고는 2009년 11월 대출심의위를 열어 A씨가 신청한 대출안건을 심의한 후 A씨에게 A씨의 파주시에 있는 임야 6520m²의 감정평가액의 약 59.6%인 14억 9000만원을 대출할 것을 결의했다. 당시 M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던 강씨는 대출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A씨에 대한 14억 9000만원의 대출안건을 승인했고, M새마을금고는 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억 8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A씨에게 14억 9000만원을 대출해주었다.

A씨는 그러나 14억 9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한 달이 지난 2009년 12월 M새마을금고에 1차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같은 임야를 담보로 17억 4000만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다시 신청, M새마을금고가 대출심의위를 다시 열어 A씨에게 1차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이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액 24억 9800만원의 약 69.6%인 17억 4000만원을 대출할 것을 결의했다. 강씨도 대출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보고받고 A씨에 대한 17억 4000만원의 대출안건을 그대로 승인했다. 그러나 이 대출은 M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과 여신업무방법서에 규정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60%를 위반한 것이었다. 이에 M새마을금고가 강씨를 상대로 A씨에 대한 대출금 중 정당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60%를 초과한 2억 412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가 대출을 신청할 당시 M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규정과 여신업무방법서에는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을 주거용(연립,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와 상가임대차적용 대상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가액에서 선순위 저당권설정액과 임대차보증금, 소액보증금 등 선순위채권을 뺀 유효담보가액의 70/100 이내로 정한 반면, A씨의 임야와 같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경우에는 유효담보가액의 60/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금고의 이사장으로서 새마을금고법 등 법령과 원고 금고의 정관 및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작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만약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로 원고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새마을금고법 25조 1항, 2항)"고 전제하고, "그런데 피고는 (A씨에 대한) 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등 대출기준에 관한 원고 금고의 제반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대출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출이 원고 금고의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대출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여 (A씨의) 토지의 유효담보가액 60%를 초과하여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한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 금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A씨에 대한 대출은 M새마을금고의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며 "나는 대출심의위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대출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변경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가 원고 금고의 대출과 관련된 업무집행을 통할함에 있어 대출기준 등 내부규정을 위반한 대출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거나, 대출심의위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대출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관리, 감독할 주의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피고는 감정평가서, 대출신청서, 대출심의위 의결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통해 대출심의위의 심의 결과가 부동산 담보대출비율의 제한규정에 위반된 것임을 알았거나 능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잘못된 심의 결과를 바로잡아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내에서 적정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은 임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A씨에 대한) 대출은 대출심의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행되었고,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A씨의)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대출금을 훨씬 상회하였으며, 피고가 대출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다"며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A씨에 대한 대출금 17억 4000만원 중 부동산 담보대출비율 60/100을 초과하는 2억 4120만원. 재판부는 강씨에게 이 금액의 50%인 1억 206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