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道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하라"
[노동] "道公,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하라"
  • 기사출고 2019.09.0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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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로자파견 해당"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후 파견업체 사직했어도 마찬가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도로공사의 고속국도 영업소 즉,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소송을 내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 김상환 대법관)는 8월 29일 조 모씨 등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의 상고심(2017다219072, 2017다219249 등)에서 일부 원고들을 제외하고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 당시 2년의 파견근로기간이 초과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개정 파견법 시행 당시 2년이 지난 근로자들과 현행 파견법 시행 이후 고용된 근로자들에게는 한국도로공사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사실상 확정했다. 법무법인 함께와 법무법인 지향이 1심부터 상고심까지 원고들을 대리했다. 도로공사는 1심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제이피가, 항소심은 법무법인 광장, 상고심은 김앤장이 대리했다.

'빅3 로펌', 도로공사 대리

한국도로공사와 고속국도의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에 고용되어 고속국도 입 · 출구의 요금소에서 통행료 수납업무 등을 담당해온 조씨 등은 "한국도로공사와 외주사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신구 파견법의 적용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거나 근로자로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들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파견업체들로 이번 소송에선 특히 파견법 중 불법파견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경우의 고용관계가 쟁점이 됐다.

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된 파견법('제정 파견법')은 6조 3항 본문에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이 간주되도록 했으나,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법('구 파견법')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6조의2 1항 4호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파견법('개정 파견법')은 6조의2 1항 5호에서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 파견법이 사용사업주가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등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곧바로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개정되기 전의 구 파견법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해지는 문제를 개선하여 파견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 것이다.

대법원은 먼저 원고들과 도로공사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피고 영업소를 통일적으로 운영 · 관리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피고 직원은 상호 유기적인 보고와 지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영업규정, 영업운영 업무기준 등과 각종 업무처리지침이나 업무 관련 매뉴얼 등은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방법이나 업무처리방법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데,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지침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통행료 수납업무 등은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에 속하여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작업지시는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며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이와 같은 피고의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지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의 각종 업무처리지침과 업무 관련 매뉴얼 내용의 범위와 깊이, 전달 방식이나 빈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단순히 업무범위만을 지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2007. 12.경 이 사건 외주사업체의 문서와 관리대장 양식 등에 피고와 조직이 혼동될 수 있는 용어나 결재란 등의 형식을 변경하고 교육방식, 업무지시와 감독의 방식 등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2007. 12.경을 전후하여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피고의 통제 아래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피고 스스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외주사업체의 문서와 관리대장 등의 내용과 형식에까지 피고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외주사업주가 소속 근무자들에게 행한 업무지시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기존의 업무방침을 반복 · 강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이 피고의 로고가 새겨진 근무복과 명찰을 착용하고 피고 직원과 함께 같은 공간인 피고 영업소에서 피고가 제시한 각종 규정 등을 준수하며 작업을 수행한 점,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통행료 수납업무, 체납차량 단속업무,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과 피고 영업소 관리자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서 피고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주사업체 소속 근무자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에게 고용된 후 외주사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도로공사와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 원고들은 근로자파견기간과 여러 차례 개정된 해당 파견법의 적용 결과에 따라 도로공사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거나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또 직접고용간주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외주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징계해고된 원고들에게는 직접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도로공사 측의 주장과 관련,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의 성립이 간주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후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 대한 관계에서 사직하거나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직접고용간주나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물리치고, 다만, 도로공사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 후 도로공사에서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직접고용관계 성립에 근거하여 도로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