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움,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 발표
법무법인 세움,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 발표
  • 기사출고 2019.08.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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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00스타트업과 공동 제작, 두번째 개정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VC)인 '500스타트업'과 한국의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세움이 8월 29일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START Docs)" 개정판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16년에 이은 두번째 개정으로, ▲일부 내용을 별지로 옮겨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용어의 의미와 규정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였으며, ▲ 암호화폐를 다루는 기업들이 많아져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존 버전을 보완하고, 최근 업계 동향을 반영했다는 것이 세움 관계자의 설명.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

개정판 발표를 주도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최초 런칭 이후 4년여간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온 투자자들과 창업자들로부터 얻은 피드백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번 개정판을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최근 스타트업의 투자와 인수합병 사례가 빠르게 급증하는 만큼 트렌드를 잘 반영한 버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이전보다 더 편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임정민 500스타트업 파트너는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개정판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며 "엔젤투자자를 비롯해 초기단계 투자자와 창업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는시드(Seed) 투자나 프리-시리즈에이(Pre-Series A) 등 초기 투자를 진행할 때 기본적인 회사 정보만 입력하면 빠르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표준 양식으로,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이 공동으로 만들어 2015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이 배포하는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은 전용 사이트(http://startdocs.500startups.co.kr/)와 세움 연구자료 탭(www.seumlaw.com/insights/publications)에서 동시에 배포되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국문과 영문본 두 버전이 함께 제공된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