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사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전합 판결 선고 전 약정은 유효
[민사] '형사 성공보수 무효' 대법원 전합 판결 선고 전 약정은 유효
  • 기사출고 2019.08.24 17: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법무법인에 승소 판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2015년 7월 24일 이전에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유영일 판사는 최근 법무법인 L이 목사 김 모씨를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8가단5074347)에서 이같이 판시, "김씨는 원고에게 성공보수금 2200만원 포함 미지급 변호사보수 1억 2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L법무법인은 2010년 8월 23일경 김씨가 담임목사로 시무하던 교회와 한 회사 사이에 진행된 교회 건축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양수금 청구 등 사건의 소송대리를 시작으로 김씨 소유의 토지에 기도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생긴 민 · 형사상 분쟁까지, 근 7년에 걸쳐 김씨와 관련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대리하고 변호해 왔으나, 김씨로부터 형사 성공보수금 2200만원 등 1억 2700여만원의 변호사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에서 "L법무법인이 청구하는 금액 중 2200만원은 사기 사건과 관련해 2013년 10월 맺은 위임계약상의 성공보수금인데,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금 지급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 금액 등을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그러나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 ·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은 성공보수약정을 무효로 보는 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이므로 이 계약상의 성공보수약정은 유효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