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10년 의무복무 안 채웠어도 해경 항공기 조종사 교육비 반납의무 없어"
[손배] "10년 의무복무 안 채웠어도 해경 항공기 조종사 교육비 반납의무 없어"
  • 기사출고 2019.08.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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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복무했으면 약정 위반 아니야 "

해양경찰청 항공기 조종사가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교육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을 복무했다면 교육비를 반납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7월 26일 국가가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출한 1억 1800여만원을 반납하라"며 전직 해경 항공기 조종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9구합53334)에서 이같이 판시,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2009년 4월 해양경찰청 경위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8월경 해경의 '고정익 항공기(날개가 동체에 고정되어 있는 항공기로서 회전익 항공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조종사 양성 과정'에 지원해 최종선발인원으로 결정됐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약 1년 11개월 동안 한국항공대에서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은 뒤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 이후 2013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해양경찰서 항공단 등에서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했다.

A씨는 이후 2017년 11월부터 가사휴직을 했다가 1년 후인 2018년 1월 해양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 두 달 후 최종 의원면직되었다. 이에 국가가 약 1년 11개월 동안 A씨의 조종사 교육에 들인 경비 1억 18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할 때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10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출된 교육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일시에 반납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서약서에 기한 약정은 '최장 6년'의 범위 내에서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의무복무를 위반한 기간만큼 안분'한 소요경비를 반납하도록 규정한 강행규정인 공무원 인재개발법 13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35조, 3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약정 부분은 무효"라고 지적하고, "이 약정에서 정한 복무의무와 교육비 반환 부분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13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35조, 36조의 규정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2011. 11. 7.부터 2013. 9. 30.까지 약 1년 1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았고, 이후 해양경찰서 항공단 등에서 2013. 10. 1.부터 2017. 10. 30.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로서 근무하였던바, 훈련기간을 2배 이상 초과하여 복무하였으므로, 일부 유효한 약정을 기준으로 볼 때 복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은 35조 1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개월 이상의 국내훈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련기간과 같은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36조 1항 4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35조 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나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양성과정이 해양경찰청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를 양성한다는 구체적인 공익 실현을 위해 거액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교육훈련이므로 장기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는 것인바, 군인사법 7조와 같이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양성과정과 관련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장기의 복무의무를 부여하는 별도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양성과정의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하여 공무원 인재개발법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도 반하고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는 약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가 약정에 따른 복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