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별로 법률용어 일괄 정비한다
국회, 상임위별로 법률용어 일괄 정비한다
  • 기사출고 2019.08.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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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용어, 어려운 한자어 등 213개 선정

노임→임금, 사위→거짓 또는 속임수, 인부→인가 여부… 

국회가 법령에 포함된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한자어를 같은 뜻의 우리말로 순화하는 법률용어 정비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의견서를 8월 19일 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과 법사 ‧ 기재 ‧ 외통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나머지 7개 위원회도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 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이에 앞서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법률용어 정비기준을 도출하고, 정비대상으로 213개 용어를 선정했다. 특히 이번 법률용어 정비에선 직역된 일본어나 일본어를 한자음으로 표기한 용어와 같이 부자연스러운 일본어투 표현, 어렵고 지나치게 축약된 한자어, 일부 권위적인 표현 등과 같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는 용어들을 우리말이나 보다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설명.

법제실은 정비대상 용어가 사용된 총 780개의 법률을 상임위원회별로 구분하고, 보다 원활하게 일괄 정비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로 하나의 법률안으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17개 상임위원회에 전달된 총 17건 법률안들이 각 상임위 차원의 일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의원발의 법률안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단순한 용어와 표현의 순화를 위한 내용의 법률안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상임위별로 일괄 정비 형식의 추진체계를 갖추게 될 경우 향후 의원발의 법률안이 정책적인 내용에 보다 집중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국회 법제실이 마련한 정비대상 법률용어 예시다.

<일본식 용어>

노임→임금, 지득하다→알게 되다, 필요로 하는→필요한

<어려운 한자어>

사위→거짓 또는 속임수, 감안하다→고려하다

<권위적 표현>

과태료에 처한다→과태료를 부과한다

<축약된 한자어>

개폐→개정 · 폐지, 공종→공사 종류, 인부→인가 여부

<불명확한 표현>

결원이 있는 때에는→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불복이 있는 경우→불복하는 경우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